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회귀현상이 짙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시로 나가 은퇴할 때 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은퇴한 뒤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전원주택에서 오손도손 살고 싶어하죠.
근데도 우리 부동산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는 가고 싶은데 또 전원주택 취득세가 우리를 괴롭히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취득세 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미리 제 글을 보신 뒤에 전원주택 취득세가 얼마구나. 하고
은퇴 후 전원주택에 대해 알아보면서 세무 계획을 바로 잡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사람은 계획적으로 움직여야하며 계획이 다 있어야 합니다.
우선 전원주택의 정의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원 주택은 사전적 의미로는 도시 외, 즉 교외 밖에 녹지와 농경지가 있는 곳에서 시골의 정취를 느낄수 있게 지은 주택을 전원주택이라 합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죠? 전원주택이라하니. 근데 대국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원주택은 주택입니다. 주택. 그럼 말 다했죠? 전원주택이라 생각하고 취득세를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전원주택도 주택입니다. 주택이라 생각하고 보면 되게 쉽거든요. 주택의 취득세율은 몇% 일까요? 1.1% ~ 3.3% 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또 전원주택은 귀농용으로도 취득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취득방법들이 다양하고, 최근에 취득세 중과세율도 개정되어서 혹시? 전원주택을 취득했다가 취득세 중과세율을 맞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실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원주택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포스팅들을 작성해둔게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과 관련한 세무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만 찾아서 확인해보시구요. 전원주택 취득세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취득세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반 주택 취득세율 1.1 ~ 3.3%가 적용되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 내 집은 내가 짓는다. " 이렇게 되면 또 취득세가 달라지죠. 직접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은 일반 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2.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집을 짓기전에 땅을 먼저 사야죠. 그래서 땅에 대한 취득세가 또 4.6%가 붙습니다. 근데 거래가액을 생각하면 이미 지어져 있는 전원주택을 취득하는게 직접 사서 지은 전원주택보다 싸게 먹히니 이 부분 참고하시구요.
이제 간단하게 전원주택 취득세 계산 사례를 설명드리고 오늘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거래대금 3억 짜리 전원주택을 취득했을때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전원주택 3억 X 1.1% = 330만 원, 3억 짜리 전원주택 취득시 330만 원이 나오네요. 근데 제가 전 부터 말씀드렸지만 귀농이나 촌집을 살때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상세법에 지자체 마다의 취득세 감면 조례가 있을겁니다.
이 부분을 꼭 면사무소(전원주택지 정도면 면 단위라고 봄)에 전화로 미리 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감면 조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전원주택 계산사례는 직접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2억 토지를 매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2억 X 4.6% = 920만 원이네요.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야 겠죠. 전원주택 건축비는 1억 5,000만 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억 5,000만 X 2.8% = 420만 원이네요. 합쳐서 1,340만 원 입니다.
위에서 이미 지어져 있는 전원주택을 취득했을때는 330만 원인데 아래처럼 직접 지을 경우 1,34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하죠. 거의 1,0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이렇듯 정말 비싼 전원주택(비싸면 그건 사실 전원주택이라기 보단 별장이라봐도 될듯)을 취득하는게 아니라면 직접 땅을 사서 짓는 것 보다는 이미 지어져 있는 전원주택을 취득하는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전원주택 취득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전원주택과 관련된 세무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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