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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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속세 계산기 이용방법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26.

오늘은 상속세 계산기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갑자기 왠? 상속세? 라면서 " 난 아직 갈 나이도 안됐다! 이놈아! " 라고 분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애초에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시는 이유가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일이 없게하기 위해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시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더더욱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상속세 계산기로 미리 상속세를 계산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 자신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면 사전증여를 통해 미리미리 자손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여 상속세를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상속세 계산기는 부동산114라는 부동산사이트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해 볼 것이고, 중간중간 상속세 면제한도와 관련한 정보들도 첨언해서 오늘 상속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N사나 D사 혹은 G사의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114를 검색하여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 창이 뜰겁니다.



이제 여기서 홈페이지 중단부에 보시면 " 부동산계산기 "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 부동산114 사이트는 상속세를 계산하기에는 괜찮은데 다른 양도세나 보유세, 취득세 계산시에는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다른 부동산세금계산기 정보를 원하시면 다른 포스팅에 제가 각종세금 계산기 사용방법을 올려두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구요.



위에서 말씀드린 부동산계산기로 들어가면 위와같이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 시 탭에 상속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상속세로 바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다음 상속세 계산으로 들어가면 이제부터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입력해줘야 합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서 상속세 계산 항목 입력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배우자 유무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 ~ 30억 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떄문에 배우자가 있으면 유, 없다면 무로 해주세요.


두번째로 자녀입니다. 상속세에는 자녀공제가 있죠. 자녀 1명당 5,000만 원의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자녀 명수에 따라 입력해주세요.




세번째는 연로자 공제 입니다. 제작년 까지만 하더라도 60세 이상이였는데 얼마 전 부터 65세 이상 되어야 연로자로 인정해줍니다. 65세 이상의 연로자와 동거하고 있다면 명수를 입력해주세요.


네번째는 미성년자 공제계산에 필요한 항목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명 수를 입력해주고 각각의 나이도 입력해주세요.


미성년자가 만약 13세면 19세 - 13세 = 6세 X 1,000만 원 = 6,000만 원 이런식으로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장애인 공제네요. 동거가족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명 수를 입력해주세요.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의 평균기대여명수명 - 현재나이 X 1,000만 원 해서 장애인 공제를 해주는데


현재 평균 기대여명수명은 82.7세니까 82세로 가정하여 장애인이신분이 33세이시면 82세 - 33세 = 49세 X 1,000만 원 = 4억 9,0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각종 상속공제 입력창을 채웠다면 다음을 눌러주면 위와 같이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상속공제액을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 바로 다음으로 눌러서 상속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창으로 이동해주세요.



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속 과세가액을 구하기 위한 항목들 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두 입력해주세요. 단, 단위가 만 원 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억이면 50,000만원 이런식으로 입력해줘야 합니다.


20억이면 200,00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저는 위와 같이 부동산은 5억, 금융재산 2억 입력해주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은 왜 중요하냐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에 따라 아까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30억 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을 입력을 꼭 해줘야 합니다.


단, 여기서 5억 미만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으로 입력해주면 창이 하나 뜰겁니다. " 배우자가 5억 이상을 상속 받는 경우에만 입력해주세요 " 뭐 이런식으로 창이 뜰건데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시 5억 미만의 재산을 상속 받거나 상속을 안받으면 그냥 최소 상속공제액인 5억을 공제해줍니다.


그 아래에 증여재산이 10년 이내 있으면 증여재산도 입력해줍니다. 사망하기 10년 전 까지는 간주 상속으로 보는 세법상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 7억 짜리 아파트를 증여해 줬다면 70,000만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 아래부터는 상속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나 공과금, 장례비와 같은 항목들을 입력해주는 창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입력해주세요.



그럼 다 입력해주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위와같이 상속재산을 산정해줍니다. 이 금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확인만 해주고 다음으로 눌러서 상속세 계산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근데 보통 10억 미만의 상속이면 비과세기 때문에 큰 기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례로 든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한 상속세는 비과세로 나오네요. 상속세 상속공제 중에 일괄공제라고 있는데 이 일괄공제는 이렇듯 저렇듯 무조건 5억을 공제해줍니다.




근데 제가 위에서 뭐라그랬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은 공제 받을 수 있다구 말씀드렸죠. 그럼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총 10억을 상속세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처럼 상속세가 비과세로 나오게 되는겁니다. 어떻습니까?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한 상속세 계산. 쉽죠?


이제 이 상속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세무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계산기를 돌려서 상속세가 3억이 나왔다. 그럼 사전에 증여를 해서 재산을 점점 줄여 나가야 합니다.



나라에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하는 것보단 최대한 절세해서 우리 자식들을 잘 먹여 잘 살려야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아무튼 이런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속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를 제외하고 또 다른 세금 계산기 사용방법들을 원하시면 제 블로그 내에서 찾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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