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주택수 계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수 미포함 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연립주택 1주택과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유하고 있는 자는 연립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지 모르고 아파트만 양도세 과세대상인줄 알고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연립주택도 중과세 주택수에 들어가서 결국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아 수 억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하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9,000만 원에 취득했던 주택이 1채 있었는데 추가로 1주택을 더 취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9,000만 원에 취득했던 주택이 현재에는 1억 1,000만 원의 공시가격으로 올랐죠.
근데 이 9,000만 원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공시가격 1억 미만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서 배제되는줄 알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가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취득세 중과 판단 주택수 계산은 이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공시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인걸 몰랐기에 세금을 많이 부과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세금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택수 미포함 주택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 해드릴려고 합니다.
주택수 미포함 주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의 종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기 임대주택
2) 상속주택
3) 기준시가 1억 미만 주택
4) 오피스텔 분양권
이 3가지 정도가 양도세 중과 주택수 계산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의 종류로써 분류됩니다. 뭐, 비조정지역 기준시가 3억 미만 주택도 미포함이긴 한데 넘어가도록 하구요
1번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13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해도 중과세적용을 받지만 비조정지역은 요건만 된다면 중과세 배제 주택수 미포함에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제 블로그 내에 포스팅해둔게 있으니 확인해보시구요. 2번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 까지는 중과 주택수 미포함 주택에 포함됩니다.
3번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 주택수 판단에만 주택수 미포함 주택에 포함됩니다.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부터는 기준시가 1억 미만이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번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고들 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적용받는 주택이 아니기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 미포함 입니다.
이제 두번째로 취득세 중과 주택수 계산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준시가 1억 미만 주택
2) 일시적 2주택
3)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세 중과 주택수 계산시 기준시가 1억 미만 주택은 주택수 미포함 으로 봅니다. 물론 중과세도 배제지만 주택수 계산시에도 주택수 미포함으로 배제됩니다.
2번은 뭐 다들 아시죠?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 안당합니다. 이건 위의 양도세 계산시에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취득세는 이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1) 장기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 종부세 주택수 미포함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정도 밖에 없겠네요. 업무용 오피스텔도 있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시켰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이 양도세와 동일하게 종부세 합산배제 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종류입니다. 보통 분양권이나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시 무주택에서 제외되는데 딱 한 가지 유일하게 주택수 미포함 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미분양 분양권이죠. 미분양 분양권을 소지한 채로 1순위 민영주택 청약이나 국민주택에 집어넣으면 주택수 미포함으로 봐줘서 주택수에서 미포함됩니다. 고로 무주택자인 상태로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각 세금마다 주택수 미포함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임대주택 요건이라던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같은 부동산 관련 정보들이 많이 포스팅되어 있으니 한 번 쯤 궁금하신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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