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드릴 원시 취득세는 보통분들이라면 잘 접하지 못하는 취득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조금 선 넘는 행위이긴 하지만 잠깐 " 원시 " 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시란? 사전적 용어로는 시작하는 처음, 그리고 처음 시작된 그대로 있어 발달하지 아니한 상태 라고 정의됩니다.
그럼 부동산에 있어 원시 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직접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되겠죠.
건물을 직접 짓거나 건축사에게 맡겨서 건물을 새로이 짓거나 원시 취득세인건 똑같습니다. 두번째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취득세 발생인데요.
보통의 수선정도의 리모델링은 취득세 부과가 안됩니다. 어느정도 되야 리모델링으로 원시 취득세로 취득세를 부담해야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4층 건물을 리모델링 합니다. 추가로 내벽 제거라던가 어떠한 이유로 리모델링 후 면적이 늘어났다면 그 증가된 면적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번째는 리모델링과 비슷한 사유죠. 건물 증축으로 인한 원시 취득세 납부입니다. 건물 증개축으로 인한 대수선도 면적이 증가하죠? 리모델링 처럼 면적이 증가한분에 대해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네번째는 국가사업으로 토지를 메워서 간석지나 간척지로 만들어서 원시취득할 경우에도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원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시 원시 취득세를 적용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제 블로그에 몇 개월전에 포스팅해 둔게 있으니 그 포스팅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원시 취득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위의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건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으로 인한 면적증가, 토지 간석, 간척개발 취득 이정도 되겠네요.
지금 부터는 원시 취득세 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원시 취득세만 정리해 드릴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원조합원, 승계조합원에 따른 원시 취득세 세율도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일반 원시 취득세 세율입니다. 주로 건물 신축이나 부동산 원시취득시 계산하는 세율이죠. 취득세는 2.8%에 농어촌특별세 0.2%,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20%인 0.16%를 적용하여 합 3.16%의 원시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증축으로 인한 면적 증가분 과세가액이 10억이면 10억 X 3.16% = 3,160만 원이 원시 취득세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시 조합원에 대해 적용되는 원시 취득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재개발 입니다.
재개발 원조합원의 원시 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은 승계취득가액이며 원조합원은 전용면적 85m2 이하시 취득세가 면제되며, 전용면적 85m2을 초과하면 3.16%의 원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다음 재개발 승계조합원은 원시 취득세 계산시 원조합원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은 승계취득가액이며 원 조합원은 전용면적 85m2 이하시 취득세가 농어촌특별세 0.2%를 제외한 2.96%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85m2 초과시 3.16%의 원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재건축 원조합원 입니다. 재건축 원조합원 원시 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은 건축비이며, 원조합원은 전용면적 85m2 이하시 농특세 0.2%를 제외한 2.96%의 원시 취득세가 적용되고
전용면적 85m2을 초과하는 원조합원은 3.16%의 원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재건축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은 원조합원과 동일하게 건축비가 과세표준이고
전용면적 85m2 이하면 원시 취득세를 농특세를 제외한 2.96%가 적용되고 전용면적 85m2 초과면 농특세 포함 3.16%의 원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정리하고 보니 양이 꽤 되네요. 오늘 이렇게 원시취득세를 상황에 맞게 몇%로 적용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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