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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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기재방법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27.

임대차 계약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뭐 일반적인 월세 계약도 있을 것이고 전세계약도 있을 것이고, 상가에 있는 임대차 계약도 있을 것이고 뭐 많습니다.


근데 상가나 건물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임대차계약도 있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은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되죠.


물론 이 무상임대차계약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가족들 간의 상가나 건물 무상사용, 혹은 친척간 무상사용 등 가족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에 사용되는 계약방법이고




또한 상가를 제외한 주택에서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과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같은 서류들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통해 서류상 0원으로 만들어서 은행에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이러한 요청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통해 무상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데 일반인은 보통 접해보기 힘들죠.




어쨌든 오늘은 이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렵게 작성할 수 있을텐데요.


무상임대차계약서다 보니 특약사항에 중요한 문구를 추가해야 하기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보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은 차례대로 내려와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토지 면적, 용도, 대지권 그리고 건물 구조, 용도, 면적 이러한 부분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건물, 토지 등기부를 떼서 토지는 토지 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만 떼도 토지와 건물 같이 등기부가 떼서 나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따로 떼서 기입해줘야 합니다. 상가 건물의 등기부, 그리고 상가가 깔고앉은 토지 등기부 이렇게 2장을 출력하여 토지는 토지 등기부를 기준으로, 상가는 상가 등기부 기준으로 작성해주세요.




다음은 계약내용인데요. 계약 내용은 제가 위에 올려드린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처럼 보증금도 없고 임대료도 없다고 기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상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작성해주시면 되구요. 그 아래부터는 그냥 뭐 필수적으로 넣는 민법 조항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데요.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제 4조의 무상 임대차계약 기간만 필수적으로 기재해주세요.



다음으로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재해 줬다면 이제 중요한 특약사항을 넣어줘야겠죠? 특약사항에는 무조건 " 위 계약은 해당 임차주택(혹은 상가)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임 " 이런 조항을 추가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약이라는게 사람 대 사람으로써 계약하는 것이라 나중에라도 임대료 내라고 그러면 이런 특약사항 하나로 그런 요구를 방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자신이 상가를 임차하면서 무상임대차를 하면 땡큐지만 주택에 임차중인데 집주인의 담보대출을 위해 무상임대차계약서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준다? 왠만하면 거절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무상임대차로 임차하고 있다는 뜻은 훗날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0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왜냐? 보증금을 주고 계약한 정당한 계약이 아닌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다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 할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방법은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상가를 무상임대차 한다면 특약사항에 원상회복에 관련된 조항도 하나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훗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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