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든 증여세든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세금은 면제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면제한도만 잘 활용하면 세금 한푼 없이 절세할 수 있거든요. 외람된 말이지만 증여와 관련해서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증여 관련 포스팅을 한 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면제한도와 관련있는 정보인 자녀상속세면제한도 를 정리해드릴려고 합니다. 자녀상속세면제한도란? 사망인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일정부분 면제한도를 적용해서 공제해주는데
자녀상속세면제한도는 과연 얼마나 상속세를 공제시켜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상속세면제한도는 얼마나 해줄까요?
우선 자녀상속세면제한도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인적공제로써의 자녀 1인당 상속세면제한도고, 두번째는 미성년자 자녀상속세면제한도 입니다.
증여세에도 이와 비슷한 예 가 하나 있죠. 미성년자 자녀와 일반 성인자녀의 증여세면제한도 차이와 같은 것 말이죠.
아무튼 우선 자녀 1인당 상속세면제한도가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1인당 상속세면제한도 공제액은 1인당 5,000만 원을 상속세면제한도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인이 슬하에 자녀를 5명을 두고 사망하였다면 5명 X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이 자녀상속세면제한도가 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2명 X 5,000만 원 = 1억이 자녀상속세면제한도가 되겠죠. 이는 자녀가 성인일시 이런식으로 면제한도를 활용해서 상속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그럼 사망인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상속세면제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미성년자는 성인 자녀보다 계산이 까다롭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상속세면제한도는 계산식이 이렇습니다. (19살 - 현재 나이) X 1,000만 원 = 자녀상속세면제한도액
이렇게 계산해서 자녀상속세면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나이가 11살이라면 19살 - 11살 = 8살 X 1,000만 = 8,000만 원이 자녀상속세면제한도가 됩니다.
자녀가 1살이라면? 19살 - 1살 = 18살 X 1,000만 = 1억 8,000만 원이 자녀상속세면제한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인과 미성년자로 나뉘어지면 계산이 간단하죠?
근데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조금 복잡해집니다. 사망인에게 성인자녀 2명과 미성년자 자녀 10살, 5살 이렇게 4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계산해볼게요. 일단 성인 자녀 2명 X 5,000만 원 = 1억이 성인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자녀상속세면제한도가 되겠고 다음으로 미성년자 자녀는 19살 - 10살 = 9살 X 1,000만 = 9,000만 원
19살 - 5살 = 14살 X 1,000만 = 1억 4,000만 원 이렇게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세 면제한도도 구해주고 이제 총 합쳐주면 됩니다. 9,000만 + 1억 4,000만 + 1억 = 3억 3,000만 원이 총 자녀상속세면제한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응용한 사례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녀상속세면제한도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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