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인지세 계산구조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분양권 인지세 계산구조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2. 14.
728x170

분양권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인지세가 무엇인지 잘 아실겁니다. 물론 이 인지세는 분양권 거래를 제외하고 부동산 거래가 진행되면 발생하는 세금이긴 한데 분양권 거래시에는 좀 더 복잡하게 계산되죠


어떤 분양권은 인지세가 15만 원이고, 어떤 분양권은 인지세가 30만 원이고, 어떤 분양권은 인지세가 45만 원 이런식으로 흘러가는데, 대체 왜? 이렇게 분양권 마다 인지세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 인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지? 매도인이 부담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알아두시면 나중에 분양권 거래시 인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인지세는 간단하게 정의해서 분양권이라는 재산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 를 증명해주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 이딴 세금이 왜생겼는진 모르지만 여하튼 재산권이 이전되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 인지세 금액은 따로 분양권이라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원래 인지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인지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인지세 금액


1,000만 초과 ~ 3,000만 이하 - 2만 원

3,000만 초과 ~ 5,000만 이하 - 4만 원

5,000만 초과 ~ 1억 이하 - 7만 원

1억 초과 ~ 10억 이하 - 15만 원

10억 초과 - 35만 원



인지세는 위의 기준대로 재산권이 거래되면 해당 구간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의 거래금액 구간은 분양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분양가가 2억 ~ 10억 사이니까 분양권은 웬만해선 15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 거래금액이 1억 이하이면 인지세가 비과세되는데, 요즘 1억 이하 주택이 잘 없으니 알아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인지세는 가장 처음에는 계약시 발생합니다. 분양권 청약 이후 당첨자 발표를 하고 모하에서 계약할거면 계약하러 오라고 합니다. 그때 계약할 때 인지세가 가장 처음 15만 원 발생하구요.




이때는 7만 5,000원만 부담합니다. 나머지 50%는 은행이 부담하구요. 그리고 그 다음 분양권의 명의를 가지게 된 다음 부터는 점점 인지세가 늘어납니다.


첫 명의자에서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넘겨줄 때는 15만 원의 2배인 30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하는데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15만 원을 주고 나중에 이 매수인이 다시 명의자가 되어서 입주할 때 15만원을 50%씩 부담하여 인지세를 내고


등기 이전에 또 다시 분양권 전매가 발생하면 15만 원의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해서 45만 원의 인지세가 생기죠? 근데 이전에 2명의 명의자들이 15만 원씩 부담했기에 최종 매수인이 다시 15만 원의 인지세를 부담하면서 45만 원의 인지세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분양권 인지세는 전매횟수에 따라 인지세가 계속해서 커집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시 규정은 아니지만 보통은 매도인이 인지세를 매수인에게 주면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구요. 나중에 " 왜 내가 인지세를 내요? "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분양권 인지세가 계산되며, 분양권 전매거래 발생시 인지세는 대부분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정도만 알아두시면




분양권 인지세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정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퀵 포인트는 1. 분양권은 전매 횟수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진다. 2. 인지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증여와 절세 관련정보들은 따로 제 블로그 내에서 검색하여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