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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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기준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2. 12.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 보겠습니다. 혹시 생활형 숙박시설이 뭔지 아시는지요? 보통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역세권이나 관광지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왜냐?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은 고급져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호텔이거든요. 호텔은 대부분 기차나 지하철 역세권 근처이고 또 관광지 근처에 많이 짓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마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살아보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 디자인되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임대인에게 이런 얘기 들어보진 않았나요? " 여기에 전입신고 하시면 안됩니다. " 이런 얘기를 하는 임대인들이 있을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기준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왜?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될까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호텔입니다. 호텔인데 호텔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살 수 있게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오피스텔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피스텔도 생활형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업무용, 그리고 주거용으로 나뉘니까요.


오피스텔에도 보시면 전입신고를 하지말라는 임대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 생활형 숙박시설과 똑같은 이유 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둘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는 점이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로써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그냥 일반 수익형 부동산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아파트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2주택이라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임대인이 그런식으로 결단코 막는 행위를 펼치는 것이죠.


임차인이 근데 만약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한다? 전입신고가 뭡니까? 사람이 거기에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아.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람이 사는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네? 그럼 주택으로 봐야지 " 이런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임차할 땐 전입신고 같은 것을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임대인이 미리 말해주겠죠. 여기 전입신고 넣으면 안된다. 뭐 이런식으로요?


근데 만약 전입신고를 안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겠지만 해당 임차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경매로 넘어간다? 혹은 후순위로 담보대출이 들어온다?


이러면 자신의 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의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이며, 또한 확정일자도 필요한데 전입신고를 안하는데 확정일자를 해도 최우선 변제는 못 받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기준에 대해 알려드려 봤습니다. 주택수가 걱정이신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임차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신고가 들어가는걸 방지하셔야


훗날 세금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구요. 임차인 분들도 생활형 숙박시설에 임차하기 전 전입신고 유무를 잘 따져서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말고도 예전에 뭐 취득세나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검색을 활용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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