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방법 2가지 정리
간만에 부동산 관련 세제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 관련 세제 정보들을 워낙 많이 포스팅 하다보니 쓸만한 주제가 없어서 다른 내용들을 주로 다루다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부담부증여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방법을 2가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내 포스팅들을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관련 여러 정보들이 많으니 궁금하신 부분을 따로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2가지다?
부담부증여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총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일반 증여분에 대한 무상 취득세가 발생하구요.
두번째로 채무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어떤 분은 채무분에 대해서 직계비속에게 부담부 증여시 유상 취득세가 아닌 무상 취득세라고 하시던데
법령 조항을 잘 살펴보시면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 하더라도 채무를 수증자가 직접변제할 시 유상취득세를 적용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무상 취득세 계산 방법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8억 아파트에 전세 4억을 끼워서 부담부증여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뭐 따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제 블로그 내 부담부증여 관련 정보들을 참고하시구요.
8억 아파트에 4억 전세면 8억 - 채무 4억 = 4억이 일반 무상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럼 4억이 취득가액이 되구요 여기에 무상 증여취득세를 곱해주면 쉽게 무상취득세가 산출됩니다.
4억 X 4% = 1,600만 원이 무상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85m2 미만 주택은 무상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합 3.8%)
부담부증여 취득세 유상 취득세 계산 방법
위에서 무상 취득세를 계산했으니 이제 2번째 취득세인 유상취득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 취득세를 구할 때 사례는 위에서 무상 취득세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사례를 토대로 유상 취득세를 구해보겠습니다.
전세가 4억이라 했으니 채무분이 4억이죠? 4억이 바로 유상 취득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여기에 유상 취득세율 1% ~ 3% 의 취득세율로 곱해주면 쉽게 부담부증여 유상 취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4억 X 1.1% = 440만 원
(거래가액 4억은 1% 취득세 1% 구간)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시 주의사항
부담부증여 유상 취득세와 무상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잘 보셨나요? 취득세 2가지는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상 취득세가 개정되었죠.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가구 1주택이 아닌 사람이 3억을 초과하는 주택 증여시 12%의 중과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위의 사레를 인용하자면 4억 X 12% = 4,800만 원의 중과 무상취득세가 계산되는 것이죠.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중과 무상취득세 예외 조항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에는 맨 처음에 계산했던 일반 무상 취득세율인 4%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오늘 이렇게 부담부증여 취득세 2가지 계산 방법을 알려드려보았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확실히 일반 증여보다는 취득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절세가 됩니다.
8억을 일반증여로 한다 가정하면 8억 X 4% = 3,200만 원 이기에 부담부증여로 취득세를 계산한 1,600만 + 440만 = 2,040만 원 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양도세가 부과되긴 한데 이 양도세 부분도 증여세 보다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하기 때문에(증여는 10% ~ 50%임) 아무리 양도세가 많이 나와도 일반 증여 증여세 보다는 부담부증여가 훨씬 절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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