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계수수료 총 정리, 꼭 보세요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중개보수, 혹은 복비 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중개 의뢰인이고 우리 의뢰인이 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해 계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중개사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부동산중계수수료인 것이죠.
이런 부동산중계수수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해진 한도요율이나 한도액이 있는지 잘 모르고 중개사분들이 요구하는데로 주기 십상인데요.
오늘 제가 부동산중계수수료에 대한 정보들은 총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테니 포스팅 참고하시고 부동산중계수수료를 지급하기 전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중계수수료는 거래유형에 따라 중계수수료가 다르다?
부동산중계수수료는 거래유형에 따라 중계수수료가 다릅니다. 전세나 월세같은 임대차 계약하고 매매 거래에 따라 중계수수료가 다르다는 것이죠.
혹시 그거 아시나요? 중개사는 근저당 중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저당 중계수수료도 따로 있습니다.
이 거래유형에 따른 부동산중계수수료 요율들을 차례대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계수수료 매매
매매 부동산중계수수료 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구간마다 중계수수료 한도액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거래금액 5,000만 원 미만, 요율 0.6%, 한도액 25만 원
2) 거래금액 5,000만 ~ 2억 미만, 요율 0.5%, 한도액 80만 원
3) 거래금액 2억 ~ 6억 미만, 요율 0.4%
4) 거래금액 6억 ~ 9억 미만, 요율 0.5%
5) 거래금액 9억 초과, 요율 0.9% (상한요율 이내 협의)
위의 표가 부동산 거래 매매시 적용되는 부동산 중계수수료 요율입니다. 참고로 한도액은 예를 들어 중개보수 한도액이 25만 원이면 26만 원이 나올 시 25만 원 까지만 지급하면 된다는 뜻 입니다.
부동산중계수수료 임대차계약
1) 거래금액 5,000만 원 미만, 요율 0.5%, 한도액 20만 원
2) 거래금액 5,000만 ~ 1억 미만, 요율 0.4%, 한도액 30만 원
3) 거래금액 1억 ~ 3억 미만, 요율 0.3%
4) 거래금액 3억 ~ 6억 미만, 요율 0.4%
5) 거래금액 6억 미만, 요율 0.8% (상한요율 이내 협의)
부동산중계수수료 계산방법
예를 들어 부동산 6억짜리 아파트를 매매로 거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6억은 6억 구간의 요율인 0.5%를 적용하여 6억 X 0.5% = 300만 원이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300만 원 전부를 무조건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모든 부동산중계수수료는 협의를 통해 절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초과해서 주지말라는 뜻이지 300만원을 주라는 뜻이 아닌것이죠.
2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분과 원활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번째로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중계수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전세라면 그대로 전세보증금에 요율만 곱해주면 되는데, 월세면 환산보증금을 사용해서 거래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환산보증금으로 산정해줘야 하니 일단 월세에 X 100을 곱해줍니다 100만 X 100 = 1억이 되죠?
1억에 보증금 3,000만 원을 더해줍시다. 1억 + 3,000만 = 1억 3,000만 원이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에 임대차계약 요율을 곱해주면
1억 3,000만 X 0.3% = 39만 원이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환산보증금 계산시 주의할 점은 환산보증금을 100으로 곱해 구했을 시 5,000만 원 미만이라면 70으로 곱해서 환산보증금을 구해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500만 / 25만 의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고 환산보증금 계산시 25만 X 100 = 2,500만 + 보증금 500만 = 3,000만 원이 환산보증금이죠?
5,000만 원 미만이라 70으로 다시 곱해줍니다. 25만 X 70 = 1,750만 + 보증금 500만 = 2,250만 원이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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