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사용방법 안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사용방법을 아시는지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데 쓰이는 일정 비율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기준금리를 가산하여 전환율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율을 이용하여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주는 계산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예상하여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렌트홈 접속
일단 렌트홈에 접속해주세요. 렌트홈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주택과 관련한 사업자 관련 신청이나 혜택과 같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의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사용해볼게요.
렌트홈을 아무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주시고 접속해주세요. 그런 뒤 메인 메뉴에 보시면 임대료인상률 계산이라는 탭이 보이실겁니다. 그 탭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서 전월세 전환율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 변경 전 임대료 입력
변경 전 임대료를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도 사례를 만들어 전월세를 전환해볼텐데, 저는 5,000만 원의 전세에서 보증금 500만 원대의 월세로 전환해보겠습니다.
일단 변경 전 임대보증금은 전세 5,000만 원이니 5,000만 원으로 입력해주고, 월 임대료는 없으니까 비워주도록 합니다.
2) 변경 후 임대료 입력
변경 후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로 전환이니까 변경 후 임대 보증금에 500만 원만 써주고 마찬가지로 월 임대료는 비워줍니다.
비워줘야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서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전월세 전환율로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이죠.
3) 임대료인상률
임대료인상률은 전세에서 월세 혹은 월세에서 전세 전환시 임대료를 5% 상한 증액하면서 전환하실 분들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임대료 증액제한으로 5% 이상은 올리실 수 없습니다.
4) 월차임전환시산정률
이 부분이 예전에는 3.5%로 민간임대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2%로 인하되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0.5%를 가산하여 합 2.5%로 전환율이 산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은행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로 인상하면 기준금리 2% + 월차임전환시산정률 2% = 4%가 전월세 전환율이 되는 것이죠.
5) 계산하기
위의 설명드린대로 모든 항목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서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산정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완료가 됩니다.
대충 임대료인상률 5%를 적용하여 500만 원에 1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계약기간 내 이런식으로 전환하면 이렇게 밖에 전활할 수 없으니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라 그냥 재계약을 하는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보통 원룸 월세 시세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 30만 정도 하는데, 10만 원이면 이건 뭐 관리비 수준이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려보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린대로만 하시면 간단하게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한 부동산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포스팅들을 찾아보셔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부동산 관련 정보만 400개 정도 포스팅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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