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 하고 싶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해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해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곧 있으면 구정이고 구정 지나면 슬슬 이사철이기 때문에 보증금 관련해서 곧 방을 빼시는 분들이 봐 놓으면 괜찮은 부동산 관련 정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포스팅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 뭘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다면 해당 임차주택에 등기치는 것을 임차권등기명령이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치면 뭐가 좋을까?
임차권 등기명령을 등기하게되면 임차인은 해당 임차주택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
아시다시피 임차인은 임차주택 경매시 자신의 보증금을 기타 근저당이나 채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선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이 대항력은 요건은 간단하죠. 전입신고 + 실제거주 하고 있으면 임차주택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이라던지, 우선변제권이라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위해 이사도 못 가고 전입도 못 빼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쳐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등기해야되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을 쳐야하는 상황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침으로써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대항력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차주택에 대한 빨간줄입니다.
잘 한 번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임차주택을 찾고있는 임차인이라고 해 봅시다. 원룸을 찾고 있는데, 원룸의 등기부를 떼 봤습니다. 근데 왠걸? 202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쳐져있네요?
이를 뜻 하는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임대인을 뜻 합니다. 고로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임차하기 꺼려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임차주택에 빨간줄을 긋는게 임차권등기명령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는 어떻게 할까?
임차권등기명령해제는 간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첨부했던 부동산 서류 5종 혹은 4종을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이 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이후 주소지를 옮겼다면 아마 주민등록등본도 챙겨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등록세라던지 관련 해제비용도 준비하시구요.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가 불가하실 분들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신청 이후 곧바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기촉탁 처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하시면 더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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