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증여세 계산 한 번 해볼까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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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부공동명의 증여세 계산 한 번 해볼까요? 확인해보세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2. 25.

부부공동명의 증여세 계산 한 번 해볼까요?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부부공동명의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는 흔한 일이죠. 솔직히 요 근래 들어서는 부부중 남편 혹은 아내 명의로 단독명의 하는 사례 보다는

 

공동명의로 등기이전하는 사례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다 집 값 상승으로 인한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등기치게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증여를 통한 향후 주택 양도시 주택 취득가액을 끌어올리는 절세효과도 가지고 있고, 종부세, 뭐 여러가지 세금들을 절세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포스팅 제목대로 부부공동명의 증여세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증여시 뭐가 좋을까?

 

부부공동명의로 증여한다는 말은 주택을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해서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될 경우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1) 종부세 절감

 

일단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부세가 절감됩니다. 종부세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기준시가 6억인데요.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나 같습니다 공시가격 6억 이상이면 주택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부세는 인별합산과세기 때문에 부부더라도 합산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써 1인으로 봐주기에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12억 미만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됩니다. (아내 6억 + 남편 6억 = 12억)

 

 

 

2) 양도세 절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시 양도세도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애초에 처음 등기할 때 부터 6억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게될 경우에는 공동명의라면 각각 3억씩의 취득가액을 가지게 되죠?

 

근데 6억 상태에서 단독명의로 남편이 가지고 있다가 9억이 된 이후에 이를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될 경우엔 50% 공동명의시 9억의 50%인 4.5억 이라는 지분을 아내가 취득가액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 증여가액이 곧 취득가액이기 때문이죠.

 

그럼 벌써 취득가액이 1.5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독명의 에서 부부공동명의시 향후 양도시 취득가액 증가로 양도세 절감부분에 있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부부공동명의 증여세 계산방법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억의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50%의 지분을 공동명의로 넘겨주게되면 10억 / 2 = 5억이라는 재산가액이 증여가액이 되겠죠.

 

그럼 증여재산가액이 5억이고 이 금액을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5억 - 배우자 증여공제 6억 = ? 증여세는 0원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 증여공제가 6억까지는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 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부부공동명의 증여후 증여세는 그렇게 신경쓸 필요 없고 증여한 이후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만 걱정하면 된다. 이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부부공동명의 증여시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간단하게 배우자에게 공동명의하게되면 증여세 계산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려드려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구요. 기타 다른 부부공동명의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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