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장기수선충당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안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용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기타 아파트 공용 관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납부하게 되죠.
아무튼 오늘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계약 만료시 요구하게 되는데,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요구할 때 집주인이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서 줘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뭘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들을 교체, 및 유지 보수하기 위한 장기수선계획에 필요한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합니다.
사전적 용어로는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파트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나 유지보수, 즉 엘리베이터 수리, 혹은 교체 그리고 아파트 도색비용(유지보수) 같이 좀 크고 중요한 수선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관리비, 공용 관리비와는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후 장기수선 충당금을 요구하는데?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납부해왔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집주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이런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입대위를 거쳐서 발생한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줘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서 정산받아 집주인에게 보내주면 집주인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에는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고 돌려받을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에서만 발생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에서만 발생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틀린 말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 세대 수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근데 세대 수가 적은 연립주택이나 일반적인 빌라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으나 좀 세대 수도 많고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는 빌라, 혹은 연립주택은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구요.
오피스텔 같이 세대수가 많은 유형도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했을 때 이 금액을 반환해 줘야 하는지? 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 경험상 구축 아파트에 한 3년 정도 세입자가 살다가 갔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약 8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구축이라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었나 보네요. 제가 신축 아파트 임대를 헀을 때는 2년에 2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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