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복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알아보세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원룸이나 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재계약 시점에 와서 재계약시 복비를 다시금 지급해야 되는지? 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오늘은 월세 재계약 복비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복비 지급 기준에 대해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비는 중개수수료를 일컫는 말로써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중개수수료 대신 복비라고 불렀었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아무튼 월세 재계약 복비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두시면 향후에 재계약 시점에 도래했을 경우 이상한 근거를 들어서 주지도 않아도 될 복비를 주는, 쌩 돈 뜯기는 경우가 없을 것 입니다.
월세 재계약 굳이 해야되나?
재계약시 복비를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 월세 재계약을 굳이 해야되는지? 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은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재계약을 안해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이죠.
허나 집주인이 변경되어 계약에 대한 일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던가, 월 차임이나 보증금과 같은 임대료를 인상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던가 하는 이유가 있으면 재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월세 재계약 복비 줘야할까?
월세 재계약 복비, 굳이 안줘도 됩니다. 주더라도 복비 수준이 아닌 계약서 대필료 1만 원 ~ 2만 원 정도 받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미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계약을 성사시켜 계약을 도와줬던 중개사에게 재계약 작성을 부탁한다하면 더더욱 재계약에 대한 복비는 받는데에 있어 무리가 있죠. 그 정도는 중개사가 서비스 개념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새로이 바뀐 집주인과의 재계약, 그리고 또 새로운 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재계약 복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복비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부탁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복비입니다. 재계약은 애초에 이미 정해진 임대인, 정해진 임차인이고 중개사가 의뢰를 받아 계약을 체결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우에서도 대필료 1만 원 ~ 2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습이라는게 참 무섭죠. 나이가 좀 지긋히 드시고 경력이 오래된 중개사분들일수록 법규 보다는 자기가 해온 관습을 더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 하고 그냥 복비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렇게 생떼를 부리면 어쩔수 없죠 임대인과 다른 중개사에게 요청을 한다던가 아니면 재계약 복비를 지급하면서 까지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한다던가 이런 방법밖엔 없겠죠.
제일 좋은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계약서를 쓸 줄알면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계약서 작성이 뭐 어렵나요? 계약내용만 제대로 기입해주고 특약사항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 가지고 약정으로 넣으면 계약서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포스팅 할 월세 재계약 복비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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