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연납 & 연납신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재산세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차를 보유하면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도 일종의 재산세라 할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재산세는 보통 부동산 종류나 동산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월 일이 다 다른데, 주택은 7,9월 토지는 9월, 건축물 같은 상가는 7월, 자동차세는 6월, 12월 등 다양합니다.
근데 이러한 재산세를 연납, 즉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재산세 연납 & 연납신청에 대한 부분을 속 시원히 긁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도 연납, 연납신청이 가능할까?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연납, 혹은 연납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연납을 신청으로 납부할 순 없습니다. 자동차세에는 연납신청이 있죠?
자동차세는 연납신청하면 1년치를 9% ~ 10% 할인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 재산세는 연납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은 불가능 하나 일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연납으로 고지가 되어 연납 납부가 가능한 요건이 있죠.
재산세 연납이 가능한 요건에 대한 정리는 아래에 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연납 요건?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는 연납신청으로 연납할 순 없습니다. 연납으로 고지가 되면 그제서야 연납으로 납부가 가능한 것이죠.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죠? 만약 해당 아파트 재산세가 50만 원 이라면 7월에 25만 원, 9월에 25만 원 이런식으로 부과가 됩니다.
근데 재산세액이 합쳐서 20만 원 미만이라면 7월에 1년치를 연납해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럼 이 때에는 연납으로 받은 고지서를 납부하면 연납이 가능해지는거죠. 20만 원 미만의 재산세액이 7월에 부과된다면 7월 한 번 내면 끝 입니다. 더이상 낼 세금이 없고 내년 6월에 다시 재산세 부과기준일을 잡게되죠.
20만 원 초과하더라도 연납이 가능?
20만 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연납으로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과세관청에 따라 다른데, 보통 20만 ~ 22만? 24만 정도만 되어도 연납으로 발송하는 과세관청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납 발송이 가능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재산세가 42만 원인데, 이 주택이 공동명의 입니다. 그럼 7월 21만 원, 9월 21만 원이 아닌 7월에 각각의 소유자에게 21만 원씩 부과되면 연납처리 되어 9월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뭐 연납의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과세관청이 합당하게 생각되면 연납으로 고지되니 자신의 재산세가 연납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연납이라 써져 있으면 이번에 내고 끝난 것이고 연납이 아니면 9월에 한 번 더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오늘 재산세 연납 & 연납신청에 대한 포스팅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이 최근 9% 이하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점점 메리트가 떨어져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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