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수관리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보통 최근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관리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아파트 선수관리비에 대한 이모저모와 환급은 받아야 되는지?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4월 ~ 5월 쯤 되면 투자 말고 실거주용 신축 아파트를 계약할 예정인데 그때 쯤이면 영수증을 보여드리면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릴텐데 아쉽네요.
아파트 선수관리비가 뭘까?
아파트 선수관리비가 뭘까요?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신축 아파트나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난 뒤에 발생하는 공실이나 입주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받는 관리비입니다.
선수관리비라고도 하구요. 관리비예치금, 또는 선수예치금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최근 지어지는 신축 사이에서는 공실과 입주자가 없을 경우 부족할 관리비에 대해 미리 거두어들이는 관리비가 바로 선수관리비 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아파트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할 때 까지는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만 법규에는 2가지 사례에 해당되면 아파트 선수관리비를 재건축, 재개발 하지 않아도 돌려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 환급기준
1) 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면 아파트 선수관리비를 지급 받았던 관리주체에서 이를 환급, 즉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소유자 에게 말이죠
2)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지 않는 이상 아파트 선수관리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재건축, 재개발 한다거나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전 소유자에게만 아파트 선수관리비를 다시 환급해준다는거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누구에게 납부할까?
원래는 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면 관리사무소에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전 소유자에게 아파트 선수관리비를 지급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다시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를 예치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너무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그냥 요즘에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없이 부동산에서 특약으로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상계하기로 한다. 뭐 이런식의 특약을 통해 매매비용에서 깐다거나 혹은 새 소유자가 전 소유자에게 아파트 선수 관리비를 받으면서 무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받아놓은게 있고 새 소유자도 전 소유자에게 받았으니 문제 없게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소유자가 매매할 때 다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아파트 선수관리비를 지급 받는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향후에 마지막 소유자가 재건축, 재개발될때 돌려받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아파트 선수관리비를 지급, 환급 받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 얼마나 나올까?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정해진건 없지만 보통은 전용면적 평당 5천 원 ~ 1만 원 사이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약 33평이면 33평 X 한 7,000원? 정도?
그러면 10만 원 ~ 20만 원 사이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파트 선수 관리비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 56조에 규정되어 있는 합당한 관리비예치금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내기 싫다. 이걸 왜내냐 이런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꼭 납부하시고 환급받는 절차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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