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2021년 들어서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1단계 개편되었고 2022년인가 23년 부터 2단계 개편이 되죠? 아마 2단계 부터는 피부양자 요건이 더욱 강화되어 피부양자로 건보료 절세하시는 분들에겐 꽤나 치명적일 겁니다.
아무튼 오늘 할 포스팅 주제는 이게 아니고 지역의료보험료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뉘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차이가 뭔지 간단하게 구분시켜드리면서 피부양자가 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꿀팁도 알려드리면서요.
지역의료보험료? 직장의료보험료?
지역의료보험료는 뭐고 직장의료보험료는 뭘까요? 진짜 간단히 구분하자면 직장의료보험료는 4대 보험을 들고 월 급여를 지급받는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의료보험이고
나머지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의료보험이 바로 지역의료보험입니다. 물론 직장의료보험가입자도 일정 타소득이 3,700만 원 인가를 초과하면 따로 또 지역의료보험이 가입되긴 하지만 별론으로하고
직장인 = 직장의료보험, 자영업자 = 지역의료보험 이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의료보험료계산 방법이 다르니 오늘은 지역의료보험료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계산 방법
지역의료보험료계산은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 년 산정하는 점수당 금액에 각 재산의 점수를 곱해주면 쉽게 구해집니다.
지역의료보험에서 산정하는 재산은 자동차, 재산(주택,토지,건물 등), 그리고 소득인데 이 3가지 각 점수기준은 아래 사진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1) 소득
2) 재산
3) 자동차
지역의료보험료계산 사례
간단하게 에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2,000cc 짜리 3년 보유 미만, 3,0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중이고 1년 소득금액이 4,300만 원이며, 재산은 부동산 포함 2억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자동차 - 79점, 재산 - 580점, 소득 - 1,200점 합 1,859점이죠? 이제 여기에 국민건강공단에서 매년 산정하는 점수를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위에 2021년에 201점이라고 되어있죠? 그럼 1,859점 X 201점 = 37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이 수치가 제대로인지 한 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역의료보험계산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네요. 단지 장기요양보험료가 붙어서 40만 원 이상 나올뿐이죠. 아무튼 이런식으로 지역의료보험료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계산기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계산은 참고용일 뿐이지 100% 정확하게 부과되는건 아니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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