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누구에게나 발생하며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것이 바로 상속이죠? 이 상속 절차중에 가장 중요한 절차중 하나인 사망자 재산조회에 대한 주제로 오늘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속세를 신경쓰시는 세금에 밝으신 분들이라면 사후가 아닌 사망 직전에 이미 자식들이나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나 혹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과도하게 부과될(상속세 세율 10% ~ 50%)상속세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인)이 예기치 못하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기도 전에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산을 숨겨뒀는지? 모른채로 상속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망자 재산조회는 꼭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조회대상
피상속인의 재산은 어떤 재산들을 조회해볼 수 있을까요?
1)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대출, 각종 옵션상품,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상품
2)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
3) 재산세,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와 같은 모든 국세 환급금 또는 미납세금
4) 토지, 상가, 주택, 아파트,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5) 자동차, 각종 동산
위의 모든 사망자 재산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니 혹시 피상속인의 상속절차중 어떤 재산이 빠져있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꼭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해 놓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자격 & 신청기한
사망자 재산조회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옆집사는 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 내가 사망자 재산조회 해볼까? "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신청자격이 필요합니다.
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아들 딸과 같은 자녀)와 배우자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님)와 배우자
3순위 : 1순위 직계비속과 2순위 직계존속을 제외한 상속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수임인
위의 자격을 보유한 순대로 사망자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기한은 언제까지 일까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망신고일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하는 곳
사망자 재산조회를 해볼 수 있는 곳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에 정부 24에 들어가 사망자 재산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각종 시군구읍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을 텐데 작성하시고 신분증만 들고가셔서 따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떼고 신청서와 함께 구비하시면 사망자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망자 재산조회에 대한 방법과 왜 해야 하는지? 신청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숨겨둔 피상속인의 재산은 이런식으로 찾으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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