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윗집으로 인한 누수로 천장이 점점 시꺼멓게 곰팡이나 핀다거나 아니면 사용중인 집의 바닥부분에 장판이 까맣게 뜨면서
곰팡이가 피는 뭐 여러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누수도 있겠네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베란다 우수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관으로 인한 누수로 베란다가 물벼락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사람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되지?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요. 근데 그럼 과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전세집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전세집 누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누수인지 파악
일단 전세집에 사는 도중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떤 누수인지 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윗집 배관 파손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윗집에서 피해를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또 사람일이다 보니 윗집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해를 보상하느냐? 라는 식으로 분쟁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윗집 100% 보상이거나 혹은 윗집 50% + 아랫집 50% 이런식으로 협의해서 누수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윗집으로 인한 누수라면 임차인이 직접 나서지말고 집주인에게 윗집 누수로인해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여 집주인과 윗집 사람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 전세집에 임차로 살고 계신 임차인 분이라면 괜히 큰 돈 들여가며 직접 나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윗집 누수는 100% 윗집으로 인한 누수이기 때문에 아랫층이 뭘 수리하고 어쩌고 할게 없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집에서 발생한 배관 파손과 함께 바닥이 들뜨고 곰팡이가 생기고 장판이 찢기는 등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엔 전세집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망치들고 까불다가 바닥에 망치를 찍어내려 배관이 파손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사용상 부주의가 있던 임차인이 직접 나서서 배관도 수리해야되고 장판도 원상복구해야 하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집 임차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배관 파손이 생겨 누수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럴 때는 사용상 부주의가 전혀 없고 임차주택의 하자로 인한 누수 피해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간단 정리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 윗집으로 인해 누수피해가 발생하면? -> 집주인과 윗집 사이에서 해결
나의 부주의로 누수가 발생? -> 내가 해결
나의 부주의 없이 임차주택의 하자(노후화 등)로 인해 누수가 발생? -> 집주인이 해결
이 정도로 전세집 누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전세집 누수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려보았습니다. 집주인과 이런 갈등이 생기면 뭐 법률공단에 자문을 구하거나 하실 분들이 게실텐데
저도 층간소음으로 분쟁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었는데 별 도움 못 받았습니다. 그냥 나서서 집주인하고 대화로 해결했었고 협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도 부동산 관련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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