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해지 방법 궁금하시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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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원룸 계약 해지 방법 궁금하시면 보세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4. 2.

오늘은 원룸 계약 해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계약 당시에는 부동산의 중개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이 중개사분들은 계약이 해지될 때 까지 책임져주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계약 해지는 본인이 직접하셔야 하는데 원룸 주거특성상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룸 계약 해지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원룸 계약 해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룸 계약 해지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해지통보 기간이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계약기간 중 해지 방법

 

예를 들어 집주인과 1년 짜리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8개월 가까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만기되는 시점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계약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집주인한테요. 정당한 원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 6개월 사이 꼭 원룸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통지해야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이 해지 됩니다.

 

만약 원룸 계약해지 통보기간에 통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묵시적 갱신, 자동 갱신되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자동갱신 기간 중 원룸 계약 해지 방법

 

위의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 기간 중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갱신, 혹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원룸 계약해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묵시적 갱신, 자동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월 1일 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인데

 

본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기간(계약 만료되기 2개월 ~ 6개월 사이)인 2020년 6월 1일 ~ 2020년 10월 1일 사이에 계약 해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되며 2022년 1월 1일 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럼 2021년 1월 1일,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시점부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에 대한 통지로 계약이 해지 된다면 뭔가 집주인한테 불리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적 갱신, 자동갱신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 묵시적 갱신 기간, 자동 갱신기간 중 임차인의 해지 통보 효력은 3개월이 지난 뒤 부터 발생 " 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계약의 해진 통보는 가능한데 그 계약의 해지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 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보로 해지는 가능하지만 3개월은 더 살고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오늘 이렇게 원룸 계약 해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그냥 문자나 전화 유선상으로 해지 통보하셔서 집주인과 조율하시면 되구요. 왠만하면 문자하는게 낫죠. 기록이 남으니까요.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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