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장세가 지속되며 요즘 경매시장이 어느정도는 침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재테크 하면 아파트 말고 주식이나 빌라, 상가 경매를 주로 이뤘습니다.
최근에서야 뭐 사두면 오르는 아파트 때문에 모든 유동성이 그리 갔지만 현재 아직까지도 그래도 경매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경매로 부를 이루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주제인 명도 확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확약서는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상식선 정도로만 풀어볼게요.
명도 확약서란?
명도 확약서가 뭘까요? 명도 확약서는 부동산 경매 절차 진행이후 낙찰 뒤 낙찰자와 현 부동산에 점유중인 점유자 사이에서 명도를 약속한 서류를 명도 확약서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자신이 살고 있던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잘 되어 있기에 권리분석만 잘 하고 임차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탄 집주인이라면 일정 월 차임 지급 없이도 집에서 임차주택이 낙찰될 때 까지 공짜로 살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쨌든 명도 확약서는 부동산 경매 절차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도 확약서가 없으면?
경매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에 인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채무가 있다면 부담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 안는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만약 떠안는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지급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뺀다면서 우기고 배를 짼다?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명도 확약서라는걸 서류화 시켜두는 겁니다. 원래 명도소송은 절차가 간소하지만 기간이 오래걸릴 수도 있고 비용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절차 없이 확약서 하나로 명도가 가능하게끔 임차인이 집을 안빼주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명도 확약서를 임차인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명도 확약서에 동의를 해야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죠.
명도 확약서가 없으면?
명도 확인서, 명도 확약서가 없으면 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물론 받을 보증금이 없다면 낙찰자와 협의해서 뭐 이사비 정도만 더 받고 이사가는 경우가 있는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명도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안 돌려받을 사람은 없겠죠? 아무튼 경매 절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꼭 낙찰자와 명도 확약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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