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주의해야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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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주의해야되는 이유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4. 7.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생활용 숙박시설, 혹은 생숙 이라고도 불리는 레지던스를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사무실 겸용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부동산을 오피스텔이라 한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 호텔입니다. 호텔과 주거를 겸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우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부르죠.

 

근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도 최근들어 오피스텔처럼 분양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칫 잘못 분양 받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부과받는 실 사례들이 뉴스로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파트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나중에 손해보는 일은 없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이 나오게 된 계기? 서울 같은 경우엔 아파트를 지을 부지가 없죠. 그래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서울 집 값이 폭등하는 겁니다.(더불어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있고)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을 부지가 많습니다. 왜냐? 굳이 주거전용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안 지어도 되거든요. 상업지역에 지어도 됩니다. 또한 상업지역은 용적률을 높게 잡아주기 때문에 토지 면적에 비해 수익성이 높죠

 

그래서 상업지역, 역세권 주위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은 수익성 겸 주거용 부동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 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간단한 세금

 

간단하게 생활형 숙박시설 세금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득시 4.6%의 세금이 발생하며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죠.

 

대신 주거용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하나 보유중이고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취득세 중과 8%가 적용되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구요

 

양도세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생활형 숙박시설로 사용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주택 양도할 때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보고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종합부동산세로 합산해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꼼수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막아서 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처럼 안보이게끔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는 뭐 각자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서 따로 더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 주거 "라는 명목하에 분양을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또한 소유자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직접 주거하게 될 경우 적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임차하라는 뜻이겠죠. 수익성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주거지가 아니다 보니까 베란다를 불법 증개축 할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생활형 숙박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라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다중시설로 취사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전기 인버터 설치해서 사용하는 곳도 많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정도가 있으니

 

꼭 분양 받을때 생활형 숙박시설에 어떤 규제들이 적용될지 확인해보시고 분양받으시는걸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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