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 부터 시작된 LH 투기사건으로 정부에서 집중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결국엔 3.29 부동산대책 이라는 규제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LH 투기사건이 불러온 3.29 부동산대책에 대해 간단하고 깔끔하게 한 눈에도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 부동산대책은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도한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 중 예방대책 부분을 별도로 정리한 것을 3.29 부동산대책이라 합니다.(세금 규제관련)
토지 양도세율 개편
첫번째 3.29 부동산대책으로 토지 양도세율이 개편됩니다. 현행 토지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죠? 현행은 사업용/비사업용 토지 가릴 것 없이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면 50%,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40%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었는데요.
이제 개편 후 부터는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70%의 양도세율과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60%의 양도세율이 토지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 주택에 적용되는 70%, 60% 양도세율을 똑같이 토지에도 70%, 60%로 적용 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곘습니다. 간단하죠?
토지 중과세율 인상
현행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사업용 토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부분을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엔 비사업용 토지가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토지 양도세 개편 후 부터는 +20%로 인상되어 양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데 38%의 세율 구간이다. 그럼 비사업용이라 +20%하여 총 58%의 세율로 토지 양도세를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삭제
원래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었는데요. 이 규정이 삭제됩니다.(사업용 토지 예외)
이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를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양도세를 계산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3가지 말고는 3.29 부동산대책 중 그렇게 중요해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있어봐야 뭐 농치 취득심사자격 강화? 이런 것들인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건 세금이잖아요?
아무튼 오늘 3.29 부동산대책 세금부분에 대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위의 토지 양도세 개편안은 2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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