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생활용 숙박시설, 혹은 생숙 이라고도 불리는 레지던스를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사무실 겸용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부동산을 오피스텔이라 한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 호텔입니다. 호텔과 주거를 겸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우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부르죠.
근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도 최근들어 오피스텔처럼 분양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칫 잘못 분양 받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부과받는 실 사례들이 뉴스로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파트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나중에 손해보는 일은 없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이 나오게 된 계기? 서울 같은 경우엔 아파트를 지을 부지가 없죠. 그래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서울 집 값이 폭등하는 겁니다.(더불어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있고)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을 부지가 많습니다. 왜냐? 굳이 주거전용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안 지어도 되거든요. 상업지역에 지어도 됩니다. 또한 상업지역은 용적률을 높게 잡아주기 때문에 토지 면적에 비해 수익성이 높죠
그래서 상업지역, 역세권 주위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은 수익성 겸 주거용 부동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 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간단한 세금
간단하게 생활형 숙박시설 세금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득시 4.6%의 세금이 발생하며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죠.
대신 주거용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하나 보유중이고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취득세 중과 8%가 적용되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구요
양도세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생활형 숙박시설로 사용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주택 양도할 때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보고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종합부동산세로 합산해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꼼수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막아서 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처럼 안보이게끔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는 뭐 각자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서 따로 더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 주거 "라는 명목하에 분양을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또한 소유자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직접 주거하게 될 경우 적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임차하라는 뜻이겠죠. 수익성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주거지가 아니다 보니까 베란다를 불법 증개축 할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생활형 숙박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라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다중시설로 취사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전기 인버터 설치해서 사용하는 곳도 많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정도가 있으니
꼭 분양 받을때 생활형 숙박시설에 어떤 규제들이 적용될지 확인해보시고 분양받으시는걸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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