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무슨 차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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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기준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무슨 차이일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5. 15.

반갑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이네요.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기 떄문에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주제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보통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나 혹은 그 외의 사업소득을 징수하는 일반 자영업자들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며 급여로 소득을 지급받는 직장인 분들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주제이기 떄문에 참고하시고 포스팅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장인도 근로소득 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초과하게되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되긴 합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일반율 자가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앞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단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긴 하는데 정말 간단하게 뭐 유류비, 제세공과금 등 간단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증빙자료만 챙겨서 금액만 입력하는 식으로 굉장히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본, 소득, 부채 모든 것을 차변, 대변 뭐 이런식으로 회계상 복잡한 절차대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굉장히 어렵기 떄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세무사 사무실에 다달이 기장을 맡겨서 세무대행을 맡기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간편장부 정도는 일반인들도 그래도 쉽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율은 뭘까?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필요경비율을 기준경비율이라고 합니다.

 

필요경비율이란? 이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도 국세청에서 해당 업종은 이정도의 필요경비가 들 것이다. 대충 어림짐작아서 경비를 몇%대로 공제해주는 것을 경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경비율에서 또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나뉩니다.

 

 

 

단순경비율은 대충 경비를 70% ~ 80% 정도로 고요율로 경비를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적용받는 필요경비가 많아지다보니 소득이 적어지게되고 무조건 기준경비율 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단순경비율 대상자 요건이 수입금액 금액대도 좀 낮아야 하고 신규과세사업자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해서 적용받기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경비율은 짜게 인정해줍니다 한 10%에서 업종에 따라 20% 까지도 인정해주는데 경비율은 매우 적게 인정받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보다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이해하시면 쉽겠죠?

 

 

 

일반율? 자가율?

 

그럼 기준경비율에 적용되는 일반율 자가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일반율 - 임대차를 통해 사업장을 영위

자가율 - 자기 가게에서 사업장을 영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자가율보다 일반율 요율이 더 높기에 경비를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임대료 때문) 알아두시구요.

 

오늘 기준경비율 일반율 자가율에 대한 포스팅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하시구요. 조금만 공부하면 따로 세무대행 안 맡기고도 신고 할 수 있으니 기장비나 세무대행비를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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