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신고방법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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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신고방법들 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5. 19.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추계신고, 장부신고 등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신고방법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인정해주는 필요경비율도 단순경비, 기준경비로 나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경비율 기준이 나뉘고? 또 추계신고는 뭐고? 장부신고는 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확실히 큰 틀 안에서 정리가 되면 세금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신고기준들을 알아둘 필요가 확실히 있습니다.

 

 

 

추계신고? 장부신고?

 

추계신고랑 장부신고는 뭘까요?

종합소득세의 간단한 계산구조는 소득수익 - 경비 = 소득 X 세율 = 세금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게 수익에서 공제되는 경비가 최대한 많아야 소득이 적어지고 세율을 적용해도 세금이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경비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바로 추계해서 적용하거나 장부로 필요경비를 정리해 경비로 공제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는 말 그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장부에도 간편장부, 복식부기장부로 나뉘는데 간편장부는 간단하게 품목 금액 거래매수 거래처 상호,사업자번호 뭐 간단하게 정리해서 장부로 만드는 것이고

 

 

 

복식부기는 회계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무튼 장부를 작성하면 사소한 영수증 하나하나 사업장에 쓰였다면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적인 측면에서는 장부신고가 좋을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업종에는 얼마의 경비가 쓰인다. 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를 경비율로 적용해서 경비를 처리해주는 것이 경비율이고 추계신고시에는 이 경비율을 적용해서 경비를 공제해줍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시에는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비율 적용기준은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있는데

 

보통은 신고유형에 따라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둘 중 하나로 적용되지만 대략적으로 일반사업장 수입이 1억 5,000만 원, 주택임대소득이 7,500만 원이 초과, 제조업은 3억?? 이였나 아무튼 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부분은 기준경비율로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를 업종에 따라 70% ~ 90%대로 공제해주는데 기준경비율이 10% ~ 20%대로 경비를 인정해주는 것을 보면 확실히 매출이 많이 나오면 기준경비율, 매출이 좀 적다싶으면 단순경비율로 적용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자신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장부작성을 안하고 오히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하는 것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세요.

 

 

 

절세에는 추계신고가 유리할까 장부작성이 유리할까?

 

일단 단순경비율 대상자면 무조건 추계신고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될겁니다. 장부작성으로 경비율을 80% ~ 90%대 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계신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 귀찮은 장부작성 없이 경비율을 80% ~ 90%로 적용 받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근데 이제 복식부기대상자면 추계신고보다는 장부작성신고가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가 추계신고로 신고하면 일단 소득의 일정 %의 가산세가 붙게되고 복식부기면 D유형 제외하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경비를 10% ~ 20% 밖에 적용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복식부기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경비를 처리하는게 기준경비율 경비 10% ~ 20% 보다는 경비를 많이 적용받아 소득을 조금이나마 더 낮게 낮출 수 있기에 장부작성신고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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