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d유형 신고유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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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종소세 d유형 신고유형 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5. 17.

종소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종소세 관련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종소세는 근로소득자들과는 다르게 신고유형이 정해져있습니다. 간단하게 종소세 신고유형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S유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A유형 - 외부조정대상자

B유형 - 자기조정대상자

C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D유형 - 기준경비율대상자(간편장부)

E유형 - 단순경비율대상자

F유형 - 모두채움신고대상자

G유형 - 모두채움신고대상자(납부세액 없음)

I유형 -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V유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Q유형 - 종교인 납부유형

R유형 - 종교인 납부유형(납부세액 없음)

T유형 - 금융, 연말정산, 근로, 연금, 기타소득 신고대상자

 

 

 

이렇게 종소세 유형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장많은 유형이 S,A,B,C유형 정도하고 D유형 E유형 까지는 많고 나머지는 그렇게 신고대상이 많지않은 유형들입니다.

 

간단하게 나눠보면 S,A,B,C 유형은 복식부기대상자로써 기장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재무재표를 작성하여 차변, 대변 이런식으로 나눠서 작성해줘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이런 회계상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S,A,B,C 유형은 대부분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분들이 주로 S,A,B,C, 유형으로 신고를 많이들 하십니다.

 

S유형은 성실신고대상자라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S유형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번외로 쳐도 되겠네요.

 

 

 

그 다음 오늘 포스팅 제목에 있는 D유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D유형이 아마 영세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대상에 적용받는 종소세 신고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지 못 하고 기준경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간편장부작성을 안했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하며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되면 또 세금이 엄청나오기 때문에

 

D유형은 무조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D유형은 기준경비율 대상자이기 때문에 장부없이 추계로 기준경비율로 적용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면 소위 말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와 같은 기장작성이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은 뭐 세무기장을 맡기는 등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위임해야겠죠.

 

 

 

아마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 지금에 와서 작년의 지출증빙들을 장부로 작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가지 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준경비율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싶은 D유형 신고대상자 분들은 정말 있는 영수증 없는 영수증, 자신의 사업장에 쓰인 모든 지출증빙 영수증들을 모아서 세무사 사무실 가세요.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세무사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절세에 유리한 방법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직접신고하는 것 보다는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종소세 D유형 신고대상자분들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신고이기 때문에 장부작성없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70% ~ 80% 경비율을 적용받지 못 하고 10% ~ 20% 의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나머지는 모두 소득으로 잡히기에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은 5월 종소세 신고기간 내 신고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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