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출금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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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청약통장 출금 할 수 있을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5. 25.

청약통장은 주택종합저축청약통장이라 불리며 아파트가 분양할 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청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통장 중 하나입니다.

 

청약할 때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 원 ~ 1,500만 원 이상의 청약 예치금도 필요한데요. 살다보면 돈이 급할 때가 있죠. 과연 그럴때 청약통장 출금을 통해 돈을 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청약통장 출금에 관련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출금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청약통장을 해약하지 않는 이상 출금이 불가능 합니다.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 매 월 5만 ~ 10만 원씩 청약통장에 납입중이신 분들은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출금을 불가능하니 납입할 때 부터 연체생각하여 청약통장 납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실 분들은 그냥 개설시에만 2만 원 정도 넣어두고 나주에 청약하기 전에 예치금을 일시불로 입금해도 청약이 가능하니 이런 출금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청약통장 출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약통장은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출금이 불가합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청약 납입횟수와 통장개설보유기간 이런것들이 그냥 날라가기 때문에 청약하실 분들이라면 절대 해지해서는 안되겠죠.

(청약 당첨 후 포기면 무주택기간은 살아있음)

 

근데 청약통장에 있는 금액을 토대로 출금은 아니지만 급하게 급전은 땡겨올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대충 이율은 2% ~ 3%대로 청약통장 안에 들어있는 금액의 80% ~ 90% 정도는 대출이 나오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금액을 땡겨써야겠다. 라고 하실분들은 은행에 청약통장 대출상품을 한 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사용은 신중하게

 

청약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꼭 살아야 하는 분양 아파트에만, 그리고 차선책은 없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분양주택에 청약해야 합니다.

 

별 이상한 아파트에 청약했다가 괜히 청약통장 개설기간 날리고 국민주택 청약요건인 납입횟수까지 날려버리면 새로이 청약통장을 개설해야되고 다시 납입횟수와 청약통장 개설기간을 쌓아 나가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분양주택 아니면 안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청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청약통장 당첨 후 포기하게되면 재당첨 제한기간이 7년 ~ 10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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