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난 다음 매도하게 되면 취득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양도하면 차익이 생기죠?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양도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입니다.
오늘은 이 양도세 분납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릴텐데 양도세 분납이 왜 필요한지? 분납은 되는지? 카드로 양도세를 납부해도 되는지?
또는 양도세를 카드로 납부하는데 할부도 가능한지? 에 대해 가볍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5월 27일자에 포스팅을 작성중인데 또 부동산세법이 개정되는 분위기네요..
아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가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날 것 같네요. 개정이 되면 다시금 비과세 금액에 대한 부분들과 개정된 부분들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양도세 분납?
6월 1일자로 양도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규제지역 내에서는 양도세 중과세를 30%까지 때리니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82.5%라는 살인적인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양도하여 1억이라는 양도차익이 나왔다. 그럼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시 8,250만 원이라는 세금이 부과되는 건데 이런 큰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8.250만 원을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하게 분납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 분납 방법
일단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분납해서 내고싶으신 분들이라면 분납세액 기재란에 분납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양도소득세는 이미 신고하였으나 분납세액으로 나누어 기재하지 못 하였고, 양도세를 현재 내지 않은 경우 신고서 작성 후 신고서의 담당부서 혹은 담당자라고 되어있는 곳에 세무공무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 번호로 전화하여 사정을 말하고 양도세를 분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서에 분납세액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내 50% 이상의 분납세액을 먼저 납부하고
그 다음 분납기간 2개월 내에 나머지 금액을 분납해서 납부해도 분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도세는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이 넘어야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카드납부?
양도세 카드납부? 당연히 됩니다. 지방세도 카드납부가 되는데 양도세도 카드납부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카드로 양도세를 납부할 경우
카드수수료가 0.8% ~ 1.2% 정도 부과된다는게 흠이긴 하지만 분납으로도 양도세 납부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카드 할부로라도 양도세 부담을 줄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는데 양도세 분납시 분납기간이 2개월이라 뜻함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 아파트 양도(잔금일) 3월 15일 ->
5월 31일 까지 양도세 분납 1차 ->
2개월 뒤인 7월 31일 까지 양도세 분납 2차
Ex. 아파트 양도(잔금일) 11월 6일 ->
1월 31일 까지 양도세 분납 1차 ->
2개월 뒤인 3월 31일 까지 양도세 분납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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