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사업자가 1년 간의 총 사업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매긴다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이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사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로는 사업장 내에 쓰인 것들만 소득공제로 공제하여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반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그리고 또 각종 세액공제(청약, 월세 등)를 적용받아서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낮추는데요.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모든 사용금액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소득공제 대상유무 중 가장 화두가 되는 아파트 관리비 연말정산 되는지? 에 대해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연말정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매 달 월세처럼 지출되는 경비이긴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공과금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신청해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비공제항목으로 제외시킬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해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못 받는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동납부 해지는 하지마세요.
왜냐면 아파트 관리비가 요즘 신축 기준으로 15만 ~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신용카드 카드 실적 쌓기에는 이 정도의 금액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말고 아파트 관련 소득공제 항목은 뭐가있을까?
1) 월세
아파트 관리비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안되지만 아파트를 임차하여 월세를 주고 있다면 연말정산시 납부한 월세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물론 아파트 한정은 아니고 원룸같은 다가구도 됩니다.
2) 청약저축
아파트 월세 제외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 달 청약저축액을 납부중이라면 이 금액 또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요건이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연 최대 96만 원 까지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자금대출금
아파트 월세, 아파트 분양 당첨을 위한 청약저축 금액을 제외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현재 전세자금대출로 아파트나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위에 청약저축금처럼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당연하게도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임차중인 아파트나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즉 전용면적 85m2 미만인 주택에 임차중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거치식이 아닌 원리금 까지 상환중인 경우에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적용받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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