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와 재산세 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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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와 재산세 변동신고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27.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와 재산세 변동신고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저번에 이어서
오피스텔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분 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두세요.

오피스텔 중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적인 분양에서 처음부터 아파트형으로 나온

오피스텔은 별도의 신고없이 과세관청에서
주거용으로 보고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부과합니다.

한가지 더.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
넣고 임대주택으로 만들면 이도 별다를 조치 없이도

주택의 임대사업자니까 주거용으로 추정해
주거용 재산세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둘을 제외한 오피스텔의 취득은
과세관청에서 업무용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애초에 오피스텔은 사무실용으로 나온 사업장 개념의
건축물이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쓴다고해서

굳이 과세관청에서는 직접 실사를 나와 보면서 아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네?
주거용 재산세로 부과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냥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아. 오피스텔이네. 업무용 오피스텔 재산세로 부과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사용용도는 주거용인데 업무용으로 부과될 경우가 있는거죠

자신이 오피스텔이 있는데
나오는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나오는지 업무용으로 나오는지? 모른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재산세에 건물분 9월 재산세에 토지분
이렇게 나오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겁니다.

보통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재산세가 2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쓰고있지만 업무용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럴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재산세 변동신고 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시군구청에가서
재산과에 문의해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를 통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 절차를
밟아주면 됩니다.

근데 요근래는 모르겠는데
한창 2017년 부터는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해

많은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받고
소득세도 경감 받고 등 혜택을 받아 오셨을텐데요

이런분들은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 넣었기 때문에 재산세 변동신고같은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어요

이미 과세관청에서 주거용으로 쓰는걸로 보고있거든요

다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도 축소되고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넣으신 분들은 이러한 재산세 착오과세를 당하실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릴 정보들이였고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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