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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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1년 양도소득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개정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25.

2021년 양도소득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개정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엊그제 7월 22일이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어서 제가 양도소득세 부분만

따로 빼서 양도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만 알아볼 겁니다.

이 글만 보시면 2021년의 양도소득세는
Master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번째로 알아볼 양도소득세는
바로 2년 미만 보유주택세 적용되는
단기 양도소득세율 입니다.

현행에서는 주택은 1년 미만시 40%
1년 이상 부터는 기본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이하는 60%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을 적용해줍니다.

2년 미만 보유할거면 팔지 말란소리죠
양도차익이 1억이면 6,000만, 7,000만 원을
세금으로 몰수 해가네요



다음은 주택 외 부동산.
즉, 토지, 상가를 뜻하는 부동산이죠

현행에서 1년 미만 보유는 50%
1년 이상 2년 이하 보유는 4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네요

주택 외 부동산은
2020년 세법 개정안과 관계없이
작년과 동일한 세율로 적용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입니다.

현행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만
2년 이하 보유시 50%의 세율을 부과했는데요

이제는 2020년 세법 개정안 이후로 일반지역도
분양권은 1년 미만시 70% 그 이상은 등기칠때 까지
60%를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분양권 피 거래 시장의 막이 내려졌네요
이로써

다음으로 알아볼 양도소득세 개정 정보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니다.

현행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년에 8%씩 총 80%를
공제해주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거주와 보유기간을 50:50으로
나눠서 40%씩 적용합니다.

예를들면 보유 7년에 거주4년 이면 44%죠


다음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입니다.
가혹하네요 정말

1세대 2주택은 +10%
1세대 3주택은 +20%

개정 후에는
1세대 2주택은 +20%
1세대 3주택은 +30%

중과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해주는데..
중과세율 인상까지 해버리네요
참담합니다..


다음 정보는 분양권입니다.
이제는 분양권도 양도할 때 입주권처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1분양권이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안되는 이상 분양권을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받게 되는거죠


마지막은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인데
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도 인용해서
적용하기에 양도차익 10억 초과되는 부동산은
45%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알아본 양도소득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개정된 부분이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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