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개정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엊그제 7월 22일이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어서 제가 양도소득세 부분만
따로 빼서 양도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만 알아볼 겁니다.
이 글만 보시면 2021년의 양도소득세는
Master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번째로 알아볼 양도소득세는
바로 2년 미만 보유주택세 적용되는
단기 양도소득세율 입니다.
현행에서는 주택은 1년 미만시 40%
1년 이상 부터는 기본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이하는 60%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을 적용해줍니다.
2년 미만 보유할거면 팔지 말란소리죠
양도차익이 1억이면 6,000만, 7,000만 원을
세금으로 몰수 해가네요
다음은 주택 외 부동산.
즉, 토지, 상가를 뜻하는 부동산이죠
현행에서 1년 미만 보유는 50%
1년 이상 2년 이하 보유는 4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네요
주택 외 부동산은
2020년 세법 개정안과 관계없이
작년과 동일한 세율로 적용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입니다.
현행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만
2년 이하 보유시 50%의 세율을 부과했는데요
이제는 2020년 세법 개정안 이후로 일반지역도
분양권은 1년 미만시 70% 그 이상은 등기칠때 까지
60%를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분양권 피 거래 시장의 막이 내려졌네요
이로써
다음으로 알아볼 양도소득세 개정 정보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니다.
현행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년에 8%씩 총 80%를
공제해주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거주와 보유기간을 50:50으로
나눠서 40%씩 적용합니다.
예를들면 보유 7년에 거주4년 이면 44%죠
다음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입니다.
가혹하네요 정말
1세대 2주택은 +10%
1세대 3주택은 +20%
개정 후에는
1세대 2주택은 +20%
1세대 3주택은 +30%
중과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해주는데..
중과세율 인상까지 해버리네요
참담합니다..
다음 정보는 분양권입니다.
이제는 분양권도 양도할 때 입주권처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1분양권이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안되는 이상 분양권을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받게 되는거죠
마지막은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인데
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도 인용해서
적용하기에 양도차익 10억 초과되는 부동산은
45%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알아본 양도소득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개정된 부분이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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