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될까? 오피스텔 재산세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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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될까? 오피스텔 재산세는 얼마?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26.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될까? 오피스텔 재산세는 얼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는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꿀 정보
바로 오피스텔은 주택 수 포함 되는가?
그리고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얼마나 나오는가?

이 두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주제는 몰라도 첫 번째 주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으니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 될까요?
정답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나누는 기준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냐? 주거용으로 사용하냐에 따라 갈리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시에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용 자산이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의 범위 법 규정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있어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주택 1업무용 오피스텔 을 가진 자와
1주택 1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자 두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진 자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자는 2주택자 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큰 차이죠?
양도소득세가 적어도 몇 천 ~ 수 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업무용은 먼저 분양시에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통해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세입자를 구해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임대하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봅니다.

주거용은 분양받을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주거용으로 봐줍니다.



여기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기위해 세입자를 구해서 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

뱉어내야 한다는거죠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은 면세고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자들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라 국세청에서 이를 다시 추징하는겁니다.

다음은 오피스텔의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주택 재산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주택처럼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물과 토지로 가액을 구분해서 세율을 곱합니다.

건물은 위택스로 들어가 시가표준액을 조회해
건물분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곱하고

재산세 세율 중 건축물 재산세 0.25% 단일세율을
곱해주면 재산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이라 누진공제가 없어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세금이 더나옵니다.

건물분재산세는 7월에 나오구요

토지는 대지지분만큼 면적을 구해 개별공시지가를 곱해서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고 토지세율을 곱하면 재산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정보였고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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