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다보면 단순 변심이든 세금문제든 어떠한 곤경스러운 상황에 쳐해지게되면 계약을 파기하기 마련입니다. 가계약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계약이나 가계약 파기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가계약 파기 관련 문제에 대해 총 정리하는 포스팅을 오늘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근래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들이 터지면서 서울집 매매호가는 올랐으나 거래는 없는 실정이 이어지는 와중에 계약 파기관련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합니다.
가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
가계약은 정식으로 계약을 맺는 계약 이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단, 가계약시 굳이 가계약서를 쓸 필요까진 없지만 문자라던지 내용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계약에 대한 거래대금, 날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미리 협의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가계약 파기 주체에 대해 배액배상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항들도 넣어두면 참 좋구요. 이런 문제들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줄 문제이니 넘어가겠습니다.
가계약 파기시 배상 문제는 어떻게?
가계약은 계약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죠. 그렇기에 원칙대로라면 가계약 파기시 매수자가 파기한다면 가계약금 + 나머지 계약금을 배상하는게 원칙이고
매도자는 받은 가계약금 + 나머지 배액 계약금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죠. 잘 이해가 안되실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가계약금은 500만 원이고 매매는 3억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3억의 10%를 계약금으로 협의했다면 3,000만 원의 계약금 중 500만 원의 가계약금 일부를 먼저 매도자에게 건냈고 매수자가 가계약 파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미 500만 원은 넘어갔으니 나머지 2,500만 원을 돌려주면 되고 반대로 매도자가 가계약금 500을 받아 계약 파기를 한다면 3,000만 원의 배액 6,000만 원 중 500만 은 받았으니 5,500만 원을 배상해야하죠.
근데 보통은 이런식으로 배상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가계약시 배상에 관한 문제를 꼭 협의해서 추가해넣기 때문에 특약에 " 가계약 파기시 매수자는 가계약금 500만 원을, 매도자는 가계약금 500만 원의 배액인 1,000만 원을 배상한다. " 이런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실수해서 이러한 문구가 안들어갔고 매수자는 위의 방법대로 원계약금의 배액을 배상, 매도자는 너무 불합리하다. 나는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겠다. 라는 등 갈등이 빚게되면 골치아프게 됩니다.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매수자와 매도자의 중개의뢰를 가계약으로 성사시키면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측 잘못이 없는 상태에 매수자 매도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가계약 파기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게 맞는데요.
가계약 파기면 솔직히 원 중개보수 100% 모두를 지급할 의무 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하고 잘 협의해서 원 중개보수의 10% ~ 50% 의 비율로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뭐 가계약이고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나는 안준다. 이렇게 나와버려도 부동산 측에 의뢰를 하여 가계약이 성립되었으면 부동산 측에서는 중개의무를 다 했고 부동산 측의 잘못으로 인해 가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면 안준다고 버텨도 지급명령 소송하고 하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약 파기하면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
가계약을 파기하게되면 일정 금액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넘어가죠? 이러면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같은 금전을 무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가계약금을 배상했고 나머지 계약금 10%의 잔금에서 22%를 공제하고 매도자에게 지급한 뒤 세금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계약금 10%를 배상해주고 매도자한테 세금신고하라 그러고 매도자가 신고한 뒤 나머지 22%를 환급 받는 방법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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