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 84m2(33평형)기준 매매가격이 보통은 20억을 훨씬 상회하는 시대가 현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20억인 아파트를 돈 주고 사지말고 비교적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어 분양가가 매매가격만큼 비싸지 않은 분양 아파트를 한 10억? 11억 주고 사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나 로또 만큼이나 어려운게 서울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입니다. 일단 뭐 시세차익이 10억 가까이 확정된 분양아파트 평균 가점이 70점을 상회하기도 하고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0만 : 1에 가까울 정도로 워낙 청약과열현상이 심해서 청약에 당첨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청약시장에 비거주 전입신고를 통해 편법으로 청약 경쟁에 있어 유리하게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비거주 전입신고가 어떤 것이고? 이 비거주 전입신고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 전입신고가 뭘까?
비거주 전입신고. 말 그대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비거주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런 비거주 전입신고는 왜 하는 것일까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청약때문입니다. 일단 분양 아파트의 청약 1순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고 또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부모님 세대주 밑에 세대원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타 지역의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고 싶다. 근데 생활비를 아끼고 싶어서 계속 부모님 밑에 있고 싶다.
그렇다면 해당지역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임차하여 비거주 전입신고를 해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충족시키고 현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 전입신고와 더불어 세대주 분리를 통해 세대주 요건까지 챙기기 위해 비거주 전입신고 많이들 합니다.
비거주 전입신고는 합법인가?
비거주 전입신고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거주 전입신고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불법인 것을 알고 아직까지도 이런 행위들이 직구카페 같은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현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에 기인한 행위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어쨌든 이런 비거주 전입신고는 절대 불법이며 향후 청약당첨 후 청약 부적격 조사시 비거주 전입신고가 적발되어도 그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비거주 전입신고는 보통 어떻게 진행될까?
보통은 비거주 전입신고를 고시원에서 많이 단기로 임차해서 진행됩니다. 주로 1개월 ~ 6개월 사이의 단기 임차계약을 맺고 비거주 전입신고를 하는데요.
비거주 전입신고다 보니 실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고시원 건물주가 얘기하고 한 방에서 실제 임차인 월세 + 비거주 전입신고한 사람의 월세, 이렇게 2개의 월세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거주 전입신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당국에서는 100% 다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직접 거주하고 있는지 수 백개의 고시원들을 다 돌아다니며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잡으려면 카드사용내역, 주소지 역학조사 이런 귀찮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비거주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적발된다. 라고는 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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