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청약하기 위해 세대주 요건을 챙긴다던지 무주택세대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대 관련한 포스팅을 준비해봤는데요. 세대원과 동거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딱 한 마디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약에 있어서 세대주라던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던지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청약 부적격 처리로 청약이 떨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대? 세대주? 세대원? 세대분리?
세대란? 한 주소지에 가족 구성원을 한 세대라고 합니다.
세대주란? 세대주는 한 세대를 대표하는 자를 세대주라고 합니다.
세대원이란? 세대원은 한 세대에서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세대원이라 합니다.
세대분리란? 세대원이 한 세대의 주소지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세대분리라 합니다.
이제 세대와 세대주, 세대원, 세대분리의 차이는 확실히 구분되셨죠? 다음으로는 세대원과 동거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거인은 뭘까?
동거인은 세대원과는 다릅니다. 세대원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같은 가족간의 세대구성에서는 세대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게 아닌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한 세대를 구성하면 그 사람은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이 됩니다. 알기로는 고모네 집에 전입을해도 동거인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할 부분이고 위의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나와 부모님이 한 세대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친구가 이 세대안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로 들어오면 이런 경우엔 친구는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 됩니다. (아버지:세대주, 어머니.나:세대원, 친구:동거인)
동거인에게 적용되는 청약요건
민간주택 분양시 가점항목에 무주택기간이 있는데 이 무주택기간 산정시 세대주와 세대원의 무주택기간을 가점 점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거인의 주택 보유도 무주택기간에 합산할까요?
동거인의 무주택기간은 한 세대의 무주택기간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청약시 동거인의 주택보유기간은 제외하고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주의할 점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이 필요한 대출시에는 동거인의 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기 떄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지원 상품 같은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때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자격이 없게되는 것이죠.
참고로 국민주택 청약주택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동거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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