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율표 몇%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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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근로소득세율표 몇%인지 확인해보세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8. 18.

오늘은 근로소득세율표 에 대해 한 번 정리해보는 포스팅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그전에 우선 간단하게 근로소득에 대한 정의를 가볍게 해볼까요?

 

근로소득은 통상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를 우린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 또는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

 

이런 분들은 근로소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사업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업자분들은 사업소득이라 하는데 같은 소득이지만 둘 사이의 소득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같은 소득이지만 필요경비 공제율이 다르다든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계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무튼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벌이던 노동력을 제공하고 고용계약을 통해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던 두 소득 모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기에 자신의 소득세 과세구간 세율이 몇 % 인지 아래에서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율표

 

근로소득세율표는 2017년 들어서 2차례 개정되었습니다. 2017년 귀속(2018년 신고 시) 소득세 신고시에는 6% ~ 40%까지 세율을 적용했고

 

2018년 들어서 2018년 귀속부터 2020년 귀속까지(2021년 신고 시) 6% ~ 42%의 세율을 적용했으며 마지막으로 2021년 6월부터 최고세율 신설로 6% ~ 4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2,000,000원 이하 / 세율 6%
과세표준 12,000,000원 ~ 46,000,000원 이하 / 세율 15% / 누진공제 1,080,000원
과세표준 46,000,000원 ~ 88,000,000원 이하 / 세율 24% / 누진공제 5,220,000원
과세표준 88,000,000원 ~ 150,000,000원 이하 / 세율 35% / 누진공제 14,900,000원
과세표준 150,000,000원 ~ 300,000,000원 이하 / 세율 38% / 누진공제 19,400,000원
과세표준 300,000,000원 ~ 500,000,000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 25,4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0원 ~ 1,000,000,000원 이하 / 세율 42% / 누진공제 35,400,000원
과세표준 1,000,000,000원 초과 / 세율 45% / 누진공제 65,400,000원

 

2022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위의 6% ~ 45% 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위의 근로소득세율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위의 세율을 사용하고 또, 사업소 득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위의 소득세율표를 사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말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다 다르지만 소득세법을 다 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모든 소득세는 위의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구조

 

소득세율표를 알아본 김에 간단하게 근로소득 계산 구조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총 급여액을 구해야겠죠?

 

총 급여액은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봉급, 즉 월급 이외에도 상여금 및 수당, 수수료 및 봉사료, 수익 분배금, 유급휴가비, 직무발명 보상금, 세비 등 여러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총 합산합니다.

 

 

이후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해 주고요. 비과세소득을 공제시키고 난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가 들어가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고

 

근로소득 금액에서 여러 가지 공제들, 뭐 예를 들어 인적공제나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공제, 또 특별소득공제 뭐 여러 소득공제를 받고 난 금액을

 

인적공제 정리

1) 기본공제 : 부양가족 1명 당 150만 원
(단, 부양가족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인 자는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 60세 이하)

2) 추가공제 : 부양가족 중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추가공제
경로 우대 - 70세 이상(100만 원)
장애인 - 요건 없음(200만 원)
부녀자 - 기혼(50만 원)
한 부모 - 요건 없음(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한 부모 공제 중복 적용 배제, 한 부모 공제만 적용)

 

차감 소득금액이라 하며 차감 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를 공제시켜주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제들을 적용시켜줘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로는 청약저축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최대 총 급여액의 25%), 개인연금 저축공제 등 그 밖의 공제를 공제시켜주고 나면 나오는게 근로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이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세율표를 적용시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 45%의 세율을 적용시켜주면 산출 세액이 나오고 각종 뭐 전자신고세액감면이나 여러 세액공제까지 적용시켜주면

 

마지막으로 차감 납부 및 환급 세액이라 해서 소득세를 내야 할 사람들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대상자는 환급 세액으로 통장으로 환급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근로소득세 신고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신용카드 사용만 많으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말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도 되니 이 부분도 나중에

 

소득세 신고 때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로 관리비를 납부했을 때 관리비 납부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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