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취득세율 취득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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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가 취득세율 취득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8. 19.

오늘은 상가 취득세를 한 번 정리해봅시다. 보통 상가 취득세 하면 상가 취득가액의 4.6%를 곱하면 취득세가 나온다고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상가 취득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하는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취득세를 적용하여 상가 취득세를 계산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하고 상가에도 예전에 제가 상가는 취득세 중과가 없다고는 했지만 사실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이런 상가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취득세 적용 과세표준?

 

상가는 보통 건물 공급가액, 토지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물 공급가액과 토지공급가액은 1억씩 두 개 묶어서 2억이라 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건물분의 10%가 부과되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건물 공급가액의 10%, 1억 X 10% = 1,00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상가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한 2억 1,000만 원이 상가 과세표준이 될까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억 원이 상가 과세표준이 될까요?

 

상가 취득세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4.6%를 곱해서 취득세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억 X 4.6% = 920만 원이 상가 취득세가 되는 것이죠.

 

 

 

상가 취득세율 중과세?

 

2017년 이후로 중과세 판단 주택수 2주택 이상부터 10%, 20%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다가 현재는 각각 20%, 30%씩 중과세율을 적용하죠.

 

토지에도 마찬가지로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를 일반 세율에 가산해서 중과세를 맥입니다.

 

 

상가도 사실을 중과세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상가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율은

 

고급오락장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중과세율 12% + 부가세목까지 해서 총합 13.4%의 상가 취득세율이 고급오락장 취득 시 부과되니 고급오락장 취득 시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급오락장 기준?

 

고급오락장이 그 오락하는 그런 오락장 말고 도박장(카지노)이나 특수 목욕장, 단란 주점, 유흥주점과 같은 곳들을 통합하여 고급오락장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법 13조 5항에 규정되어 있죠.

 

대충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가 가능한 자동도박기를 설치한 장소, 머리나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곳이 있는 미용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 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m2 초과해야 함) 그리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점

 

 

예를 들면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디스코가 있겠죠? 또, 남녀 불문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 이거나

 

객실 수가 5개인 영업장소 뭐 이런 곳들은 우리는 통틀어서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며 고급오락장이 있는 상가를 취득 시 상가 취득세율이 13.4%로 중과세 됩니다.

 

 

 

상가를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 시?

 

상가를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지만 직계존속이 돌아가셔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가를 상속 혹은 사전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우선 상속으로 받게 되면 2.8%에 부가 세금 포함 총 3.16%의 세율로 상가 취득세율을 계산하고 증여로 상가를 받게 되면 기본 3.%에 부가 세금 포함

 

총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상가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전 증여로 상가를 증여하면 건물분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상가를 매매 혹은 상속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이 아니고 신축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상가를 신축해서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몇 %로 적용될까요?

 

신축으로 취득 시에는 우선 토지를 먼저 구입하는 비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토지 구입 비용의 4.6%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 이후 상가가 준공되겠죠?

 

 

준공되면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해당 건물의 공시지가에 토지 가액을 공제해 주고 남은 건물분 금액에 3.16%, 2.8%의 원시 취득세율 + 부가 세금해서 총 3.16%의 세율을 적용해서

 

신축한 상가건물의 취득세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상가 양도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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