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이거 모르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전세 묵시적 갱신 이거 모르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9. 5.

전세 묵시적 갱신의 정의

전세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임차주택을 임차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계약 갱신청구권이 생겼기 때문에 문자나 통화와 같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의 갱신 의사를 밝히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이도 전세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묵시적 갱신인데요. 묵시적 갱신이라 함은 묵시적, 암묵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인정,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묵시적 갱신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

오히려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갱신하는 편이 계약 갱신청구권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계약 갱신청구권은 2년간은 확실하게 거주할 수 있으나 묵시적 갱신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면

 

계약 갱신청구권처럼 2년 동안 무조건 꼭 살아야 하는 법 없이 묵시적 갱신 기간 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면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해 계약이 해지되기 3개월 전에 계약의 해지 통보만 해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비교적 계약 갱신청구권보다 묵시적 갱신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묵시적-갱신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이 갱신되면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며, 예를 들어 전 임대차, 즉 계약이 갱신되기 전의 임대차에서 특약사항으로 뭐 관리비는 10만 원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되면 이 조항도 자동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 통보를 못 하고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뭔가 불리한 규정 같지만 아래 문단에서 정리해드릴 텐데 임차인이 몇 가지 위반사항을 어기게 된다면 임대인도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방법

묵시적 갱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을 뭐 변경하겠다거나 혹은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2년의 계약을 연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데요. 이게 원래는 6개월 ~ 1개월이었으나 계약 갱신청구권이 생기고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전 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대략 임대차 계약이 12월에 끝난다면 6월 ~ 10월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의 변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12월 계약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되어 다시금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간단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계약의 기간이 연장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Ex. 2019년 12월 11일 ~ 2020년 12월 11일까지 전세 계약 체결
    • 임대인이 위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6개월 ~ 2개월 전인 2020년 6월 11일 ~ 2020년 10월 11일까지 계약의 해지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
    • 계약기간은 1년 이였지만 임대인의 계약 갱신, 변경 통지가 없었기에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2년 12월 11일까지 묵시적 갱신이 2년 연장됨
    •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봄)

 

묵시적 갱신 거절 사유

묵시적 갱신은 무적이 아닙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처럼 2년 확실하게 살아야 된다거나 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임차인도 임차인의 의무를 다해야지만 묵시적 갱신 기간 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월세)
  •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2인 가족이라 해놓고 6명 거주)
  • 3) 임차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
  • 4)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 5) 임차인이 임차주택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베란다 문을 열어놔 비로 인해 보일러 파손 등)

 

등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사유에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하면 계약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도 적용될 수 있는데 아래 문단에서 또 따로 추가해드리겠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과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계약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최근 법령이죠?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받아들여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도 잠깐잠깐 언급했지만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2년간은 무조건 확실히 거주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과는 달리 갱신 요구로 연장된 계약기간 2년 동안은 계약의 해지를 못 한다는 게 특징이고, 묵시적 갱신은 묵시적 갱신 기간 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차이점이고

 

 

또한 묵시적 갱신은 특별하게 갱신 요구라든지 이러한 행위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며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 갱신청구권을 요구해야 계약이 갱신된다는 것도 하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의 가장 흔하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절 사유를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한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뭐 계약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어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계약 갱신 거절 가능
  •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 계약 갱신 거절 가능

2021.07.16 - [부동산 정보] - 원룸 계약 주의사항 이거 모르면 보증금 떼입니다.

 

원룸 계약 주의사항 이거 모르면 보증금 떼입니다.

어제 막연히 제가 원룸에 단기 계약으로 살던 때가 기억이 나면서 그 때 알았으면 보증금 떼일일이 없었을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룸 계약도 사람 대 사람으로 하다보니 이상한 집주인

dhhdc1.tistory.com

2021.04.02 - [부동산 정보] - 원룸 계약 해지 방법 궁금하시면 보세요

 

원룸 계약 해지 방법 궁금하시면 보세요

오늘은 원룸 계약 해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계약 당시에는 부동산의 중개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이 중개사분들은 계약이 해지될 때 까지 책임져주

dhhdc1.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