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율 정확히 이해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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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아파트 취득세율 정확히 이해하고 가세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9. 4.

아파트 취득세율이 뭔가?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율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들어서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뭐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취득세 감면 조항도 생겼고 중과세율도 생겼고 취득세율 자체도 구간에 따라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이 포스팅만 보시면 아파트 취득세율에 대한 부분은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으실 거니 너무 어려워 마세요.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취득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던 무상으로 취득하던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금액과 취득 유형에 따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뒤 납부하는 것이 취득세인데요.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취득하는 자를 소유자로 보고 취득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답니다.

 

 

아파트 취득세가 중요한 이유

 

아파트는 특히나 타 부동산보다 취득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타 부동산인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중과세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신경 쓸 것도 별로 없고 취득세율 자체가 4.6% 고정이라 취득세 계산도 매우 쉽습니다.(고급오락장과 같은 상가는 중과되긴 함)

 

반면에 아파트는 다르죠? 취득 금액에 따라서도 취득세율이 달라지고 중과세가 신설되어 어떤 지역에 따라, 몇 주택이냐에 따라 취득세가 8%가 적용될 수도 있고, 12%도 적용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부가 세금도 다 다르게 따라붙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금이죠. 세금에 대해 잘 모르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가령 취득세 중과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규제지역의 주택을 한 채 추가로 취득했다가 취득세율 8% 중과세를 받아서 세금폭탄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없으려면 취득세에 대해 빠삭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파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 아파트 일반 취득세율
    • 취득 금액 6억 이하 1% + 지방교육세 0.1%
    • 취득 금액 6억 ~ 9억 이하 1.07% ~ 2.93% 차등 비례세율 + 지방교육세 0.2%
    • 취득 금액 9억 초과 3% + 지방교육세 3.3%
    • 전용면적 85m2 초과하는 주택 취득 시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 아파트 중과 취득세율
    • 조정 지역 2주택 이상 취득 시 8%
    • 조정 지역 3주택 이상 취득 시 12%
    •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취득 시 8%
    •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취득 시 12%
    • 법인이 주택 취득 시 12%
    • 중과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모두 0.4% 적용
    • 8% 중과세율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물건은 0.6% 적용
    • 12% 중과세율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물건은 1% 적용

 

  • 아파트 기타 취득세율
    • 증여받아 취득 시 3.5% + 지방교육세 0.3%
      • 전용면적 85m2 초과하는 주택 취득 시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 상속받아 취득 시 2.8% + 지방교육세 0.16%
      • 전용면적 85m2 초과하는 주택 취득 시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0.8%로 적용

 

아파트 취득세율은 위의 취득세율을 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일반 세율 중에 취득 금액 6억 ~ 9억 사이의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중과세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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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취득세 이것만 확인해도 절세가능

다가구주택이 뭘까요? 원룸이죠. 원룸은 많은 임대사업자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향후 미래에도 주거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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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율?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행 2주택 이상 취득하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취득 시 8%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근데 이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만약 규제지역에 1채 보유 중에 비규제지역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될까요? 안됩니다.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추가 취득했기 때문에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되고요.

 

반대로 비규제지역 1주택을 보유 중에 규제지역의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바로 중과세 적용 대상이므로 8%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세금 부과 측면에서는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주택을 일반 세율로 적용했을 때 5억 X 1.1% = 550만 원이 나오지만 만약 5억 주택 취득 시 8%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하면 5억 X 8% = 4,000만 원입니다. 거진 3,5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몰랐다면 이런 식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 말고 규제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해도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 포스팅해뒀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10.08 - [부동산 정보] -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정리해드립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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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최근에 취득세 감면 규정이 생겼죠? 모두 다 해주진 않고 요건에 맞는 사람들만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아 세금 한 푼 안 낼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만 20세 이상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 등본 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직계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
  • 2) 취득세 감면을 받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함
  • 3) 세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것
    •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

 

아파트-취득세율
아파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적용 기간이 되어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다들 아시잖아요? 거진 1년 단위로 계속해서 갱신해 주니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 두셔야 겠습니다. 감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취득 금액 1억 5,000만 이하 - 100% 면제
  • 주택 취득 금액 1억 5,000만 ~ 3억 이하 - 50% 면제
    • 수도권은 4억까지 인정(공시가격 기준)

 

취득세 감면 범위는 위와 같으며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고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안 한다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을 유지하지 않는다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했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하게 됩니다.

 

오늘 아파트 취득세율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엔 취득세 계산기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100% 모두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과세에 대한 부분은 알아두시면 나중에 손해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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