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하네요. 오늘은 현금 증여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적인 측면에서 증여를 고려하고 있으실 텐데, 제가 오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더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현금으로 증여하는 게 더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절세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1) 부동산 증여 vs 현금 증여
2) 현금 증여세 계산 방법
3) 현금 증여 신고

부동산 증여 vs 현금 증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해 줄 때 부동산 증여보다는 현금 증여를 해 주는 게 더 절세가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해 주는 사람인 증여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받는 사람인 수증자는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이거나, 성인이긴 하지만 고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녀라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도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 금액에 증여세 금액까지 가산해서 증여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반면 현금으로 증여하게 되면, 예를 들어 2억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다. 그럼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수증자에게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돈은 증여세를 공제한 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증여에는 취득세가 따른다.
두 번째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면 수증자는 취득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무상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또 일반 취득세율 1.1% ~ 3.5%와 달리 3.8% 혹은 4%가 적용되고
무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취득 세액도 수증자에게는 일종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면 취득세 문제없이 깔끔하게 현금이 고스란히 수증자에게 돌아가죠.
현금 증여세 계산 방법
이제 부동산 증여보다는 수증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적인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현금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증여세 공제
- 직계존속, 직계비속(성인) : 5,000만 원
- 직계비속(미성년자) : 2,000만 원
- 배우자 : 6억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1억 이하 - 세율 10%
- 과세표준 5억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 과세표준 10억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
- 과세표준 30억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 과세표준 30억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위의 증여세 공제와 증여세 세율만 알고 있다면 현금 증여세 구하는 것을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일단 증여가 액을 설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현금 4억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해 준다고 가정한다면
증여가 액은 4억이 됩니다. 여기서 증여세 공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4억 - 5,000만 원 = 3억 5,000만 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세율 20%와 누진공제 1,0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면
3억 5,000만 X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 6,000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여기에 자진신고 공제 3%까지 공제해 주면 5,820만 원이네요.
현금 증여 신고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세금 추징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미리미리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 신고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현금 증여 신고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 신고/납부 탭 -> 증여세 -> 확정 신고서 작성 탭 " 순서로 들어가신 다음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현금 증여 면 신고서 작성 항목 중 " 증여재산 구분 "에 꼭 현금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국세청에 현금 증여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증여세 세액도 알아서 계산을 다 해 주니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오늘 현금 증여 시 발생하는 현금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추가로 증여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유용한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 후 매매 5년 지나서 해야 세금폭탄 피합니다
증여하면 절세된다? 요즘 절세의 한 방법으로 증여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증여를 하면 취득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꽤나 많이 절세할
dhhdc1.tistory.com
손자 증여세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손자 증여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손자 손녀
dhhdc1.tistory.com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전 복층아파트 4곳 정리해드릴게요. (0) | 2021.11.07 |
|---|---|
| 발망치 층간 소음에 대한 주저리 (0) | 2021.10.22 |
| 펜트하우스 뜻 가격은 어느 정도? (0) | 2021.10.18 |
| 아리팍 뜻 현재 시세 정리 (0) | 2021.10.17 |
| 직계존비속 범위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0) | 2021.10.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