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종부세 궁금하신가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동산 관련 주제로 포스팅할 거리가 생겨서 기분이 좋네요. 점점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는 달인 12월이 다가오면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법인 종부세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법인은 따로 과세
2. 법인 종부세 세율
3. 법인 종부세 과세대상
4. 법인 종부세 계산 방법
5. 법인 종부세 절세 방법
법인은 따로 과세
법인은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C 주택을 가지고 있고,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B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1 주택자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C 주택을 가지고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되고,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B 주택은 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게 되죠.
어차피 A라는 사람이 법인의 대표 자니까 부과 주체는 A가 맞으나, 법인은 또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주택을 따로 과세하니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법인 종부세 세율
올해부터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규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법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 도 적용해 주지 않고
법인 종부세 세율 또한 누진세율도 아니고 3%, 6% 단일세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일까요? 아니죠. 법인에게 적용되던 세 부담 상한액도 폐지시켜서, 작년 대비 종부세가 10배 이상 나와도 그냥 그 금액 그대로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끝일까요? 끝이면 섭섭하죠. 이제 법인 명의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놔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2020년 6월 18일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제외)
- 법인 2 주택 이하 - 3%
- 법인 3 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이상 - 6%
법인 종부세 과세대상
법인 종부세 과세대상은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2020년 6월 18일 이전에 등록된 법인 등록 임대주택은 제외)
예를 들어 A라는 법인에 공시 가격 3억 인 B 주택, 공시가격 2억 인 C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 6억 기준 그딴 거 없이 그냥 법인은 주택 공시 가격을 합산해서 바로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왜냐? 6억까지 공제해 주던 종부세 기본공제 6억을 법인에게는 미적용시키기 때문에 공시 가격 6억 미만이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하자면 위와 같이 공시가격 3억, 공시가격 2억 주택이 있으면 그냥 합산합니다. 공시 가격을, 3억 + 2억 = 5억, 5억이죠? 여기에 공정가액 시장 비율을 95% 곱합니다.
5억 X 95% 공정시장가액 비율 = 4억 7,500만 원이네요. 이 4억 7,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법인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며 법인 종부세 단일세율을 곱해서 법인 종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끔찍하죠? 내년에는 그나마 95% 적용해 주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공시 가격이 곧 종부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는 개인 종부세에도 적용)
법인 종부세 계산 방법
자 이제 법인 종부세 과세대상, 세율 등등을 알았으니 간단하게 법인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니까 굳이 종부세 계산기 같은 거 사용 안 해도 쉽게 계산됩니다.
- Ex. A 법인, 조정 대상 지역에 공시가격 6억 B 주택, 공시가격 4억 C 주택 보유 중
- 공시 가격 6억 + 공시가격 4억 = 공시가격 10억
- 공시가격 10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 9억 5,000만 원
- 9억 5,000만 원 X 6% 법인 종부세 단일세율(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이상) = 5,700만 원
- 5,700만 원 - 중복 과세된 재산세액(?) = 종부세 약 4,000만 원 ~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에게는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혜택인, 연령 공제, 보유기간 공제도 없고 세 부담 상한액 공제도 없기 때문에 중복 과세된 재산세액 금액만 빼 주면 법인 종부세 금액이 나오고
해당 금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까지 붙여야 비로써 법인 종부세를 완벽하게 계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만 봤는데도 끔찍한 세금이 부과되죠?
근데 제가 누굽니까?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라고 했습니다. 절세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면 진짜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손해 보지 않게 법인 종부세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문단으로 내려오세요.
법인 종부세 절세 방법
법인에게 가혹한 규제만 있지만 딱 하나, 절세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그냥 아무 주택이나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의 요건에 맞는 법인 명의 주택들만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면서 종부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 1.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2 미만)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 2. 기숙사
- 학생 또는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되는 주택
- 3.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 시군 구청의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이후 5년 이상 운영한 주택
위의 주택들은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로 해당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시킬 수 있으니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게 사원용 주택인데, 법인 밑에 대표자 말고 임원 있으면 임원에게 해당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하여 종부세 합산배제 받는 등의 노력 정도를 기울여야 세금 폭탄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법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포스팅해 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개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점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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