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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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8. 19.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녕하세요?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8월 12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배포되어서

이제는 정부에서 이렇게 개정할거다!

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정내용이 수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해 봅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으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지역과 조정대상지역 둘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일반지역

2018년 3월 31일 이전 : 단기 또는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주택이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임대의무기간 5년을 준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능

2018년 4월 1일 이후 :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준시가 요건은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가 동일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을 8년 지켜야 함



조정대상지역

2018년 9월 14일 이후 : 9.13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더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배재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일반지역은 그대로 혜택 가능



여기 까지가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내용들이였고 다음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두 가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1. 임대주택 - 주택의 기준시가 6억, 지방 3억 이하에 5년 이상 임대해야하며 임대료 상한선 5%를 지켜야 함

2. 거주주택 -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자 여야하고 2년 이상 거주와 보유를 해야 함

위 두가지 요건을 다 챙겼을 경우

거주주택 양도할시 평생 1회에 한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공통요건은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고

면적 85m2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여야하고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임대료 상한 5%를 준수하는게 공통요건이고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8년50%
10년70%

이번에 민특법 개정안에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인 8년이

되면 사업자가 자동등록 말소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10년을 못 채워서 장특공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2년 단축하여 8년만 채워도 7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알아볼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 정보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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