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간주임대료 계산 어떻게 할까요?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얼마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모르면 손해라고 합니다.
노파심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블로그 이름이 부동산
모르면 손해랍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부동산을 관련해서 무지하게되면 손해가 맞습니다.
세금을 잘못신고해도 과세관청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에 관한 손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문제구요.
저는 이러한 부동산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제
포스팅을 보고 손해를 입지 않게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주제로 포스팅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저도 공부가 되고 이렇게 포스팅해두면 나중에
까먹을 일이 없죠. 한 마디로 일석이조랄까?
어찌됐든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습득해서 손해를
보지않고 남들 보단 그래도 부동산에 관한 지식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자주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 간주임대료 이자율과 2020년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을 과세되는 임대료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 입니다.
보통은 전세보증금은 세금이 안나올거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몇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전세보증금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첫번째 요건은 주택 수 입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 뜻은 즉, 2주택 까지는 전세보증금을 아무리 받아도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두번째 요건은 전세보증금의 규모 입니다.
전세보증금 합산 금액이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3억이 초과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건은 AND의 개념입니다.
AND개념은 두 가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는(OR)의 개념은 한 가지만 충족되도 된다는 뜻입니다.
전세보증금에 세금 부과기준은
AND 개념으로써 주택 수도 3채가 넘어야 하고
전세보증금 합계액도 3억이 넘어야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주택 수는 3채인데
전세보증금 합산금액이 2억이면
간주임대료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한 가지더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번째 요건인 보유주택 3주택 이상에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보유주택을 계산할 때 소형주택을 보유주택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소형주택은 주택 면적 40m2 이하에 기준시가 2억 이하 주택을 소형주택이라 함)
예를 들어서 5주택자에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6억이다.
그럼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게 정상입니다.
근데 5주택 중 3주택이 소형주택이면
실질적 보유주택은 2주택으로써 간주임대료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쉽죠?
다음은 간주임대료 계산식입니다.
(총 보증금 합계 - 3억) X 60% X 간주임대료 이자율 =
주택임대소득 입니다.
여기서 본문에도 쓰여있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나오네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본론만 말해서 2019년 세법 개정안 개정으로
2020년에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1.8% 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알려드릴 부동산 정보들을
알려드렸구요.
이제 위의 간주임대료 계산으로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계산해볼게요.
가정은 총 보증금 11억이라고 할게요.
11억 - 3억 = 8억
8억 X 60% = 4억 8,000만
4억 8,000만 X 1.8% = 864만 원
864만 원이 간주임대료 입니다.
5월에 864만 원을 주택임대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거죠.
이것도 이해가 안되실 분이 계시니 다시 가정해서
총 보증금 10억 월세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1년 월세소득 300만 X 12개월 = 3,600만
본래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세금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3,6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면 되는데
간주임대료에 해당되면
10억 - 3억 = 7억
7억 X 60% = 4억 2,000만
4억 2,000만 X 1.8% = 756만
이 756만 원을 3,600만 원에 가산하여
756만 + 3,600만 = 4,356만
총 4,356만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거죠.
여기까지 입니다.
아참 그리고 임대주택마다 임대일수가 다르면(어떤
주택은 4월에 계약만료 됨, 어떤주택은 14월에 계약 만료
됨) 간주임대료 적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 까지 하면 골치아파지니까 간단하게
식만 알려드릴게요.
(총 보증금 - 3억) X 임대일수 X 60% X 1.8% X(1/365)
이게 임대료 적수 계산방식입니다.
여기에 3억 공제액을 또 적수가 큰 순으로 공제해줘야
하는데..
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들은 여기까지 입니다.
글이 좀 길어졌네요.
봐주신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0) | 2020.08.19 |
---|---|
증여세 누진공제와 자녀 증여세율 (0) | 2020.08.18 |
증여세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과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얼마일까? (0) | 2020.08.16 |
전세 재산세 낼까? 안낼까? 전세입자의 재산세 유무! (0) | 2020.08.15 |
전세 세금과 월세 세금 얼마나 나올까? (0) | 2020.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