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율 몇% 부과될까?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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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다주택자 양도세율 몇% 부과될까?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내용!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8. 19.

다주택자 양도세율 몇% 부과될까?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다주택자 양도세율과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관련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신 분들이 주택을 양도할 때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게 바로 이 세율과 중과 유무에

관한 내용들이죠.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율에 관한 부분부터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

합니다.(일시적 2주택은 다주택자 아님)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같은 양도세율을 사용하지만

지역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집니다.

그 기준은 뭘까요?



바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차이 입니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 규제지역에서는 아무리 주택이

많아도(100주택자도 같은 기본세율임)

양도세율이 기본세율 그대로 적용되는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는(일시적 2주택 제외) +20% 추가

1세대 3주택 이상부터는 +30%가 추가되어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현행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은 45%죠?

45% 구간에 1세대 3주택자면 +30%가 추가 되서서

총 75%의 양도세율을 부담해야 되는거죠.



사실 규제지역에서 양도시 추가되는 세율은

원래 각 각 +10%와 +20% 였습니다.

이번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각 각 10%씩

인상되었죠.


아래에 개정안 첨부합니다.


다음은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내용입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율 계산시

+ % 를 가산하는 세율이 바로 중과세율입니다.

1세대 2주택 +20%

1세대 3주택 +30%


이 세율이 다주택 양도세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되는 양도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뭐가 안 좋을까요?

일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10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80%

1세대 2주택 15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이러한 공제율들을 중과대상은 적용 받지 못 합니다.



두번째.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1세대 3주택이라도 +20%였는데

이젠 +30%라 양도소득 구간이 7,000만 원 이라도

기본세율 24% + 중과세율 30% = 54%

양도차익의 절반이 세금으로 뜯겨 나갈만큼

세율 부담이 커졌죠.



중과세율은 언제 적용될까요?

무조건 1세대 2주택이라고 적용 될까요?

아닙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비 규제지역에 기준시가 3억 초과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데 비규제지역의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가 중과되진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해야 중과가

되는거죠.



두번째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1세대 2주택 중 일시적 2주택은 당연히 제외입니다.

비과세 규정이기 때문에



세번째. 중과대상 제외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중과제외 주택은 뭐 임대등록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이 있겠죠?



위의 3가지 요건 모두 해당되면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겁니다.

위의 요건을 주의해서 양도세를 다같이 절세 하자구요~

오는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도 또 더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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