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법과 양도세 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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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양도세 면제조건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8. 20.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양도세 면제조건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관련 정보들만 취급하는 블로그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양도세 면제조건 입니다.

여기서 말한 양도세 면제조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얘기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알아보시죠.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쉽습니다.

물론 요즘 홈택스나 일부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이트

혹은 양도세 계산기 어플 등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주는 어플이나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나중에 지인들과 모여서 이정도는 안다.

라는걸 보여줄 수 있죠. 별거아니지만 좀 유식해 보이겠죠



양도세 계산법은 먼저 파는가격에서 산가격을 빼줍니다.

예제) 산 가격 3억, 판 가격 5억
5억 - 3억 = 2억


그런 다음 필요경비도 빼줍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취득세나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같은

자본적 지출액을 뜻 합니다.

예제) 2억 - 취득세 1,500 + 법무사비 50 + 수수료 250 =
1억 8천 2백만 원


필요경비까지 빼주면 이를 양도차익이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줍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입니다. (1세대 1주택은 1년 8%, 나머지는 1년 2%)

예제) 1억 8,200만 (-) X 장기보유특별공제 24% =
1억 3천 8백 3십 2만 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고 나면

양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여기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해줘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1인 1년 250만 해줌)

예제) 1억 3,832만 - 기본공제 250만 = 1억 3,582만


기본공제까지 해주면 이제 이것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양도소득세가 계산 됩니다.

21년 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율


예제) 1억 3,582만 X 35% 세율 - 누진공제 1,490만 =
양도소득세 3,263만

양도소득세는 3,263만 입니다. 쉽죠?



다음은 양도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면제조건, 즉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비과세 특례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비과세 규정들도 조만간 포스팅할게요.



먼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지역을 나눠서 얘기해야 합니다.

일반지역은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양도시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다음 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 요건은 같습니다.

근데 날짜 기산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다릅니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이제 조정대상지역은

2017. 08. 02 이전 취득주택은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2017. 08. 03 이후 취득주택은 2년 보유는 물론

2년 거주까지 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해야 되는건

일반지역과 동일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도 또 더 알차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로

포스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방문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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