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소득세를 굳이 계산기로 계산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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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가 양도소득세를 굳이 계산기로 계산해야 될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8. 21.

상가 양도소득세를 굳이 계산기로 계산해야 될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상가 양도소득세 굳이

계산기로 계산해야될 정도인가?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다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잘 아시던데

상가 양도소득세는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부동산 덕후인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를 살펴볼까요?


양도가액(파는가격) - 취득가액(산가격) = 양도차익

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 양도세 과세표준

양도세 과세표준 X 소득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 X 10% 지방소득세 ) = 총 납부세액


쉽죠?

예전에 공인중개사 공부할때 외우는 방법이

양취차 양장양 소기과 이런식으로 외윘었는데

아직 죽지 않았네요 후후..



어쨌든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저렇습니다.

이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단, 상가는 주택과 다른점이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세대 1주택과 관련없이

1년에 2%씩 최대 15년 총 30%를 적용받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
한다는 것이죠.



가정을 하겠습니다.

1998년 상가 6억 취득, 중개보수, 취득세 4,000만 원

2015년 13억에 양도, 양도소득세는 얼마?

계산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 13억 - 취득가액 6억 4,000만(6억 + 4,000만)

양도차익 6억 6,000만 - (장기보유특별공제 30%) =

6억 6,000 X 30% = 4억 6,200만

양도소득금액 4억 6,200만 - 기본공제 250만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4억 5,950만 X 세율 40% =

1억 8,380만 -누진공제 2,540만 =산출세액 1억 5,840만

1억 5,840만 + ( X 10% 지방소득세) = 1억 7,424만


총 양도소득세는 1억 7,424만 원이 나오네요.

어떤가요?

굳이 양도소득세 계산기 없이도 상가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계산구조만 외워두신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답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쭈욱 알차고 유용한 정보들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굳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겠다.

하는 분들은 KB부동산의 Live on 어플을 이용하세요

다른 시중의 양도소득세 계산기보다 훨씬

기능도 많고 쉽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더 좋은 건 그 어렵다는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계산하여 재산세와 산출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이용해본 양도소득세 계산기 중

가장 디테일 합니다.

심지어 지분율까지 설정해서 공동명의도 계산해 준답니다

참고하세요.


물론 국세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주긴 하지만

뭔가 국세청 그 특유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차 있는데 이 어플은 아래에 설명란도 있어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에겐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보단 리브온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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