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증여세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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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4억 증여세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12. 6.

4억 증여세 얼마나 나오시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 주제로 포스팅하는데 4억 증여세 계산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해 볼 예정입니다.

 

4억을 증여하더라도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 증여세가 각기 다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증여받는 수증자를 분류해서 모두 증여세를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직계비속이 4억을 증여받는 경우
2. 미성년자 직계비속이 4억을 증여받는 경우
3. 기타 친족이 4억을 증여받는 경우
4. 4억 증여 시 증여세가 안 나오는 경우

 

4억 증여세
4억 증여세

 

직계비속이 4억을 증여받는 경우

직계비속이 4억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직계비속에게 4억 증여 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기에 앞서 직계비속의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계비속이란?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는 후손을 뜻하며, 직계비속으로는 아들, 딸, 손자나 손녀와 같은 혈족을 일컫는 말(직계비속은 증여 공제액이 5,000만 원)

 

  • 아들(혹은 딸)에게 4억 증여 시
    • 증여가액 4억 - 증여 공제액 5,000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3억 5,000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3억 5,000만 원 X 세율 20% = 7,000만 원
    • 7,000만 원 - 누진공제 1,000만 원 = 증여세 산출 세액 6,000만 원
    • 6,000만 원 - 자진신고 공제 3% = 증여세 결정세액 5,820만 원

 

직계비속에게 4억을 증여하면 위 계산식처럼 계산해서 5,820만 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아들이나 딸에게 4억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6,000만 원 정도가 수증자에게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만약 수증자가 4억을 증여받고도 위 증여세 5,820만 원을 낼 여력이 없다 해서 증여해 주는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 주면 그 5,82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직계비속이 4억을 증여받는 경우

직계비속은 직계비속인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직계비속은 5,000만 원의 증여 공제액이 적용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여 공제액으로 적용되게 되죠.

 

  • 미성년자 아들(혹은 딸)에게 4억 증여 시
    • 증여가액 4억 - 증여 공제액 2,000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3억 8,000만 원
    • 3억 8,000만 원 X 세율 20% = 7,600만 원
    • 7,600만 원 - 누진공제 1,000만 원 = 증여세 산출 세액 6,600만 원
    • 6,600만 원 - 자진신고 공제 3% = 증여세 결정세액 6,402만 원

 

미성년자에게 4억을 증여하면 증여 공제액 2,000만 원 적용, 총 6,402만 원이라는 증여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근데 미성년자는 당연히 이 6,400만 원이라는 돈이 없겠죠?

 

그래서 증여해 준 부모가 위 6,400만 원이라는 증여세를 대납해 주게 되면 해당 6,400만 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억 증여세 계산
4억 증여세 계산

 

기타 친족이 4억을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증여해 주는 경우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해 줬을 때 증여세와 똑같이 계산됩니다. 왜냐?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도 5,00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럼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제외한 기타 친족에게 4억을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해 보기 전에 기타 친족의 범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친족 범위
증여재산 공제액 1,000만 원이 적용되는 기타 친족 범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말합니다.(며느리 포함)

 

  • 며느리에게 4억 증여 시
    • 증여가액 4억 - 증여 공제액 1,000만 원 = 3억 9,000만 원
    • 3억 9,000만 원 X 증여세 세율 20% = 증여세 과세표준 7,800만 원
    • 7,800만 원 - 누진공제 1,000만 원 = 6,800만 원
    • 6,800만 원 - 자진신고 공제 3% = 증여세 결정세액 6,596만 원

 

기타 친족인 며느리에게 4억을 증여하면 위와 같이 6,596만 원이라는 증여세가 산출되게 됩니다. 쉽죠? 정리하자면 직계비속에게 4억 증여 시 증여세 5,820만 원

 

미성년자에게 4억 증여 시 증여세 6,402만 원, 며느리와 같은 기타 친족에게 증여 시 증여세 6,596만 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억 증여 시 증여세가 안 나오는 경우

4억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되는데요. 배우자는 같은 세대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굉장히 증여 공제액을 후하게 쳐줍니다. 무려 6억 원이라는 금액을 증여 공제액으로 적용시켜 주죠.

 

 

그래서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증여해도 증여세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높인 뒤 나중에 양도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5년 이내 팔면 안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포스팅해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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