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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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12. 20.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는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저도 운전한 지 만 7년? 8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저도 저의 운전실력을 믿고 사고가 날줄 꿈에도 몰랐는데, 후방에서 들이받아서 결국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후기를 바탕으로

오늘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이란 게 어느 정도 표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목차
1. 민사인지 형사인지 파악
2. 휴업손해금 산정
3. 위자료 산정
4. 치료비 산정

 

▼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이 궁금하면? ▼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딱 이정도만 주면 됩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이더라도 가벼운 접촉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살짝 박는다던가 주차해놨던 차량에 누가 와서 박았다던가 자신의 운전 실력유무와 관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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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지 형사인지 파악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합의가 발생하는 부분은 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사고 가해자가 11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강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인 저희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중과실 위반에 따른 강도 높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은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형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50만 원 ~ 80만 원 정도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2주 정도면 100만 원 ~ 1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1대 중과실
-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횡단보도 내 사고, 철길 걸 널 목 통과 위반, 앞지르기 위반, 제한속도의 20km를 초과한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가끔 11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형사합의를 안 하는 가해자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돈 안 주고 처벌받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합의금은 민사합의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민사합의는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내가 치료를 받은 금액과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휴업손해금 산정

민사합의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금액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휴업손해금 산정입니다.

휴업손해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로 일을 하지 못해서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금액인데요. 보험사 산정 기준에 따르면 휴업손해금은 소득 납부세액 기준으로 85%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소상공인으로 예를 들어, 작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이 나왔다면 12개월로 나눌 시 한 달 200만 원의 수익이고 200만 원 X 85% = 170만 원이 한 달 휴업손해금이 됩니다.

일을 한 달가량 못 할 것 같다면 이 정도 금액은 생각을 해두고 휴업손해금을 산정해서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을 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위자료 산정

민사합의 합의금 산정에 필요한 금액으로 두 번째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자동차 손해 보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전치 2주 정도가 나왔다면 대략 13급 정도 되는데 금액은 15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 금액도 민사합의 합의금에 포함해 두시고 합의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치료비 산정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2주 정도 진단받으면 그래도 열흘 정도는 통원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요.

1일 통원 치료비가 8,000원 인가 1만 원 인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통원치료를 열흘 정도 받았다면 10일 X 1만 원 = 10만 원, 이 금액도 합의금에 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에서 가장 중요한 금액은 향후 치료비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합의 이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해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미리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의사와 상의하거나 의료진 소견서를 통해 어느 정도 치료가 더 필요한지 파악한 뒤에 향후 치료비까지 산정을 끝마치고 최종적으로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직후 6개월이 지난 이후의 향후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합의금 산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손해사정사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합의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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